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조사 내용이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조사 자체가 반박의 장입니다. 실제 상황을 진술하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만 겨냥한 별도 반박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진술과 함께 의견서·증거자료를 내며 다투시면 됩니다.상대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허위로 남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정도로는 인정이 어려우니, 허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소송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속인 정황이 있어 중개사 책임을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은 중개사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고 둘 사이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확보하신 허위 계약서·녹취·행정처분·공소장은 이런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나, 공소장은 기소 사실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예상 배당액 등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산정되고, 구체적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각가율·예상 배당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고, 승소 가능성을 수치로 단정드리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리브영 테스터를 다른 통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올리브영에서 테스터 패드를 따로 가져간 통에 옮겨 담았다가 직원이 그 통을 살펴보고 따로 빼둔 상황이시군요. 만 14세는 형사미성년자(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이 있고, 다만 소년법상 소년으로 처리됩니다.절도 성립 여부는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갔는지나 곧바로 회수됐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점유가 질문자님 지배로 넘어갔는지와 불법영득 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에 따라 판단됩니다. 설령 완성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CCTV로 인물이 특정될지는 영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통을 되찾으러 매장에 다시 가기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사의 의료과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받으신 수술이 정작 물혹은 그대로 둔 채 엉뚱한 부위를 절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군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재수술 등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병원에도 사용자책임(의사가 병원 업무 집행 중 낸 손해를 병원이 함께 지되, 병원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할 수 있는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을 청구할 권리자는 환자 본인인 아버님이므로, 합의나 청구는 아버님 명의로 하시거나 아버님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진료 때 아버님 동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두시고,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ㅇ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연체된 차임이 2기분, 즉 월세 2개월치에 이르면 임대인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이 통지를 못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자동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신 뒤,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집을 인도받아 돌려받는 것)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 건물 신음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옆 건물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밤에 창문도 못 열고 지내시는 상황이군요. 이런 생활소음도 참고 견딜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지나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날짜·시각과 녹음을 증거로 남기시고, 경찰 신고 시 인근소란으로 처리해 달라 요청한 뒤 반복되면 소음 발생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갖고 계시니, 지인의 주소를 몰라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아신다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은 그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끝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상대가 직접 받지 못해도 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초본 교부부터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 (발로란트)거래 후 발생한 일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산 게임 계정을 원소유자에게 회수당하고, 부정프로그램을 썼다며 합의하라는 압박까지 받고 계시군요. 제시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본주인과는 직접 계약이 없고, 사용 여부와 손해 발생 등을 확인해야 하니 상대방에게 그 근거부터 제시하도록 요구하세요. 오히려 남의 권리를 판 판매자에게 권리 이전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해제와 대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회수 경위와 대화를 캡처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시상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 파기시 게약금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시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시군요. 식탁 하판이 MDF(수분에 약한 목재)라는 점, 쇼파가 부분면피라는 점 같은 구매를 좌우하는 핵심 자재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여기에 착오가 있으면서 질문자님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판매자의 기망(속임)이 인정된다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미 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미고지 사실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시고, 상담 당시 설명 내용은 녹취·캡처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동학대 관련 가해선생님 내용증명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강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센터가 환불·휴업 피해를 입어,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또 그 문구가 협박이 되는지 고민이시군요.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행사여서 통상 협박(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문구와 방법이 지나치면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구에는 '신고된 행위'와 센터가 실제 확인한 객관적 사실(환불 접수·휴업일)을 구분해 적으시고, 손해도 강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환불·매출 전액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제 순손해 범위에서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배상 요구와 함께 불응 시 민사로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담아 문자·서면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