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9월 10일 만기인데 특약이 임차인에게만 불리해 답답하시겠습니다. 특약 전부가 무효는 아니지만,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보증금반환을 못 하게 막는 부분은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 묵시적 갱신(통지가 없어 만기 시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부터 보내두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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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이거 고소가 될 수 있을까요(미성년자)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먼저 시비 건 상대에게 맞받아친 말을 캡처당해 고소당할 상황이시군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경멸적 표현을 해야 성립합니다. 둘만 보는 귓속말이면 성립이 어렵고, 여러 명이 보는 채팅이면 여지가 있어 실제 문구와 공개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면 애초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가 먼저 도발한 점은 참작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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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증거를 안남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는 말로 합의해도 성립하고, 금전 지급 청구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을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독촉)하신 뒤 반환기가 지나야 신청하기에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빌려준 금액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이체내역·QR 대신결제 기록·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모아두시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인정된 130만원만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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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낸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 왜 유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소송에 반소로 맞설 실익이 궁금하시군요. 반소(피고가 같은 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의 장점은 본소와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된다는 점입니다. 증거조사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 모순된 판결도 피할 수 있어 별도 소송보다 유리하죠.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전속관할에 위반되지 않으며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때에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취하되면 원고 동의 없이 반소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성 요건을 갖춘 반소장을 되도록 일찍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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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 고소했는데 죄명 원래 묶어서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두 분을 고소하셨는데 수사관이 죄명을 몇 개만 언급해 나머지가 빠진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군요. 그 말만으로 나머지가 누락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적어낸 죄명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검사가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죄명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부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술하실 때 개인정보 유포·정보통신망 관련 위반 주장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화면 캡처, 게시·전송 기록 등)를 빠짐없이 말씀하시고,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달라는 취지를 진술조서에 남겨 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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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를 무조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이기신 뒤 항소와 압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군요. 상대방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가 붙어 있으면 지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담보를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절차가 정지될 수 있어 공탁만으로 당연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는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인도 판결인데 안 주면 집행관이 상대방에게서 빼앗아 질문자님께 넘겨줍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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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합의 중간에 취소하는 거 실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금 조정이 잘 안 되면 도중에 그만둬도 실례가 아닐지 염려되시는군요.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으시는 것은 아니라서, 조정 과정 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가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다시 보내고,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수사·처리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이나 그 전에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께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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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킴보증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 이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이사를 앞두셨군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출)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효력이 곧 전세지킴보증 지급을 뜻하진 않습니다 — 보증 이용 여부는 보증기간, 묵시적 갱신 반영, 해지통지·계약 종료 시점, 사고신고 요건 등 상품 약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이사 전에 보증기관에 갱신·이사 사실을 알려 보증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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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금지명령까지 받아 든 상황이시군요.지금 청구취지를 서둘러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에도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판결을 구하는 이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서 내 채권이 누락·축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하신 경우에는, 계속 중인 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액수를 다투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셔야 하고,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먼저 개시결정 여부와 채권자목록 기재를 확인하시고, 이의기간 안에 서면 이의부터 챙기신 뒤 위 소변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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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매도인에게 잔금 입금시 계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잔금을 두 공동명의자 계좌로 나눠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계약상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각자의 채권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매도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각자 대금채권을 갖는 분할채권 관계(채권이 사람 수만큼 나뉘는 관계)라, 각 명의인 본인 계좌로 각자의 채권액만큼 보내면 정당한 변제가 됩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각 계좌가 해당 공동명의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고, 두 분에게서 입금계좌·비율을 문자로 받아 두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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