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보고 갑질 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아들에게 물려준다며 거절하는 상황이군요.갱신요구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처음 행사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되지 않아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소유권을 물려주려는 것만으로는 실거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낸 시점이 그 기간 안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정당한 권리 행사는 갑질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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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뺄거 다 빼고 확인 되야 돌려준다는 분양 실장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 나가는데 실장이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뺀 나머지를 '전입신고 말소를 확인해야' 준다고 해 곤란하신 상황이군요.보증금 반환은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인도)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먼저 빼는 것과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장 측이 '전출 확인 후 지급'을 조건으로 삼을 근거는 없고, 열쇠를 넘기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 전액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의 전출은 보증금 반환보다 먼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이사 당일 열쇠 반납과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시고, 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끝내 미루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시면 이사·전출 뒤에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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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교통사고나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늘 지인의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화해 배상과 가압류를 언급하며 압박해 온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고나 바꿔치기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명의 대여 등으로 관여하신 사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전제라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님께 없습니다. 배상책임은 자기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했거나 남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가 합의할 문제이지 무관한 질문자님께 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가압류·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에서 무관함을 다투시면 되고, 미리 내용증명으로 사고와 무관함을 통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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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고의로 받지 않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 번이나 보냈는데 채무자가 근무 공장에서 수령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 이대로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지면 사건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근무처 주소를 알고 계시니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곧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이럴 때는 그 공장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야간·휴일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방식인데, 채무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수취 거부 시 현장에 놓아두는 것만으로 송달 효력이 생기는 방식)로 송달이 완성됩니다.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소제기신청서를 내어 통상 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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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미 새집으로 이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 2천은 차용증·이자로 미루겠다는 제안을 받으신 상황이군요.이대로 응하시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대로 보증금을 받아내는 힘)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유지되는데, 이미 짐을 빼 점유를 넘기셨다면 전입만 남겨 두어도 이 권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융자 낀 오피스텔이라 2천을 못 받은 채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로 밀려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도 큽니다.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신 뒤, 나머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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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관련 톡을 올리면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한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 대표를 단톡방에서 찾는 글을 올려도 될지 고민이시군요.임금 지급과 연락 경로를 구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톡방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체불 사실을 알리고 연락되는 분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기꾼' 같은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빼고, 임금 관련해 대표님과 연락 부탁드린다는 사실 위주로만 짧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게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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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잔금전 집하자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전에 바닥 물기와 곰팡이가 발견돼 계약을 파기하게 되신 상황이군요.사람이 살기 어려운 수준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 귀책이 아니라 임대인 귀책의 채무불이행(빌려주는 쪽이 제 의무를 못 지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낸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넘는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은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끼친 때에만 책임지고, 정말 몰랐다면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거쳐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시는 게 현실적입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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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에서 포장한 그대로 반송했는데 박스 훼손이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송 다음날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무신사가 박스 훼손을 이유로 3개월째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군요.환불 거절은 부당할 여지가 큽니다. 청약철회(주문 취소)를 막으려면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무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무신사가 배송 당시 박스가 온전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훼손 책임을 질문자님께 돌릴 수 없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90만 원은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박스 사진은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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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애기들이 너무보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두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시는 상황이군요.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이 있고, 이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는 횟수가 아이와의 관계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보이신다면, 진행 중인 재산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횟수의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아이와의 유대와 왜 더 자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지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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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업체라 해서 제돈 포함 1500을 송금 해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리딩방·로맨스 스캠에 속아 피해금 인출·송금에 가담했다가 사기 피의자로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수금책 검거에 협조하신 점, 초범,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기망당한 정황은 범행 고의와 가담 정도(정범이 아닌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좌에 남은 돈과 본인 송금분까지 피해자에게 돌려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선처에 가장 직결되니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있으나 이는 협조·반성의 양형 효과와는 별개이니, 속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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