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관련 톡을 올리면 역고소 당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로 엮인 대표가 개인적인 연락은 전화, 톡, 문자 모두 무시해 연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데요.

되도록이면 복잡한 문제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고 끝내고 싶은데 임금체불 대표 및 관련자분들이 함께 있는 공지 단톡방이 있어서요. 그곳이라면 확인을 할 것 같은데 그 톡에 고용 관련 및 임금체불 관련으로 연락드리고 있는데 한달째 연락이 되지 않아 대표님과 연락 되시는 분을 찾는 글을 올려도 될까요?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생각이긴 한데 진정을 넣은 후 글을 올리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한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 대표를 단톡방에서 찾는 글을 올려도 될지 고민이시군요.

    임금 지급과 연락 경로를 구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톡방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체불 사실을 알리고 연락되는 분을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비방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꾼' 같은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빼고, 임금 관련해 대표님과 연락 부탁드린다는 사실 위주로만 짧게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게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험성이 완전히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구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사안을 공개하시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