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첫 출근날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을 종용받고 계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정상적인 채용이 아니며, 응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곧 위조나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넘기려는 '위조 신고' 책임을 질문자님 명의로 떠안으면, 그 불법 거래의 명의자로 지목돼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정범(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함께 모의하고 실행을 분담해야 성립하므로, 영문 모른 채 명의만 빌려준 경우와는 다릅니다.사업자 등록·서명은 하지 마시고, 안내 내용을 캡처·녹취로 남긴 뒤 곧바로 퇴사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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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여러 차례 나눠 빌려준 3천만원을 6개월 넘게 못 받으셨는데, 경찰에서 기망이 성립 안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으신 상황이군요.사기죄는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속여 재물을 가로챘다는 범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 다투실 핵심은 '빌린 시점'이라, 그때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져 변제능력이 없었던 정황과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쓴 내역을 다른 피해자 진술·계좌기록과 함께 모아 수사관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불송치(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는 처분) 결정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니 그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대여금 반환·손해배상 청구)로도 회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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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 취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0년째 옆집이 경작 중인 대지라 취득시효(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가 걱정되시는군요. 재산세 납부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차면 등기청구로 소유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어, 가장 확실한 차단은 토지인도·소유권확인 소송입니다. 이 '청구'가 취득기간을 중단시킵니다. 도지 계약서는 대지여도 작성 가능하나, 30년이면 20년이 이미 찼을 수 있으니 계약이 어려우면 미루지 말고 소송으로 소유권을 확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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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 미고지 관련 공인중개사/매도인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입자 외에 해외 체류 동거인 4명이 전입돼 잔금 대출이 막히신 상황이군요.중개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맞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며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동거인 전출을 정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매도인 귀책의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 해제와 위약금(계약금 배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 동거인 전출과 완전한 점유 이전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개사에게도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통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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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올라가는 입구에 통행세 내라는 땅주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집에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 입구를 땅주인이 돌과 플랜카드로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다른 길 없이 이 길로만 도로에 나갈 수 있다면 질문자님께 주위토지통행권(남의 땅이라도 공로로 나가기 위해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어, 통행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행으로 땅주인이 입는 손해는 보상해야 하므로 완전히 무상은 아닙니다.막아둔 돌·플랜카드는 이 통행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방해물 제거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막힌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시고, 내용증명으로 방해 중단을 먼저 요구해 보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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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할아버지가 세워둔 지팡이에 70대 여성이 넘어졌는데, 진단서 없이 25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워둔 지팡이에 걸려 넘어진 분이 진단서도 없이 25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지팡이가 넘어짐의 원인이 되어 실제 상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 자체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영수증 미제출은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니, 검증 없이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손해 범위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앞을 살피지 않은 과실도 함께 따져 배상액이 감액되는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가 적용됩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골절이 아닌데 속여 돈을 받으려 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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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업으로 자금을 대고 손익을 나눠오던 관계를 차용증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질문 내용상 자금을 부담하신 질문자님을 돈을 돌려받을 대주(빌려준 사람) 입장으로 보고 안내드립니다 — 만약 B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신 입장이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손익을 반반 나누는 투자 구조와 원금 반환을 약정하는 차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차용계약서가 되려면 'A 또는 B가 질문자님께 얼마를 언제까지 반환한다'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빌려준 돈을 같은 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반환 의무자와 남은 금액(약 4,500만 원)·반환 시기를 본문에 명확히 적고, 공통 손실 3,000만 원의 정산 방식은 별도 조항으로 나눠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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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부담한 생활비·월세를 나중에 돌려줘야 할까 걱정이시군요.두 분 관계가 사실혼(혼인 의사의 합치·사실상 부부공동생활·주위의 공인이 갖춰진 관계)으로 인정되면, 그 돈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해당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장기 동거·주민등록 동거인 등록·상견례·사실혼확인서 제출 정황상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입니다.설령 사실혼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빌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남자친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혼확인서는 오히려 반환청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 특별히 불리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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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에 대한 준소비대차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준소비대차로 바꿔 3천만원 공정증서를 쓰셨는데, 시효와 연대보증인 집행이 걱정이시군요.준소비대차(기존 채무를 새 대여금 채무로 바꾸는 약정)로 전환되면 새 채무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므로, 손해배상의 3년이 아니라 통상 10년입니다. 변제기 2023.7.31.부터 기산해도 아직 완성 전이라 시효 걱정은 없습니다.연대보증인 집행은 공정증서에 그 보증인들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데, 다만 보증채무 기간 2026.7.10.이 이미 지난 점이 걸립니다. 이것이 보증책임 존속기간이라면 책임 소멸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그 의미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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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츌받을려고 체크카드를 넘겻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접근매체, 계좌에 접근하는 수단)를 넘겼다가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낙관은 이릅니다.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만 문제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라 집행유예 여지가 넓습니다. 다만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실제 쓰였다면 사기방조(종범, 남의 범죄를 도운 자)로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고, 이때는 정범인 사기죄(20년 이하)를 기준으로 감경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됩니다.피해금을 이미 전액 반환하셨고 속아서 넘긴 정황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니, 재판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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