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접근매체, 계좌에 접근하는 수단)를 넘겼다가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낙관은 이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만 문제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라 집행유예 여지가 넓습니다. 다만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실제 쓰였다면 사기방조(종범, 남의 범죄를 도운 자)로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고, 이때는 정범인 사기죄(20년 이하)를 기준으로 감경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됩니다.
피해금을 이미 전액 반환하셨고 속아서 넘긴 정황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니, 재판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