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츌받을려고 체크카드를 넘겻습니다

기망당한 내용 형사님께 보여드리고 조사 받앗습미다 대략 3월경애 피해금은 전액 반환되엇구요 집행유얘 받을수 잇나요?궁금하네여 받게 되면 전금 두개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접근매체, 계좌에 접근하는 수단)를 넘겼다가 조사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낙관은 이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만 문제되면 법정형이 3년 이하라 집행유예 여지가 넓습니다. 다만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실제 쓰였다면 사기방조(종범, 남의 범죄를 도운 자)로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고, 이때는 정범인 사기죄(20년 이하)를 기준으로 감경하더라도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됩니다.

    피해금을 이미 전액 반환하셨고 속아서 넘긴 정황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니, 재판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사실을 적극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범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이나,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에서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