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결제 누락(과실) 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가격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에서 조작 미숙으로 카드팩 1건이 미결제된 채 나오셨다가 절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다른 상품을 정상 결제하고 카드팩도 센서에 대어 스캔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남의 물건을 몰래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사(가져간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간 결제기록과 가격표 미부착 사진 등은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이니 조사 때 제출하세요. 정산액은 점주가 포스기에 등록한 값이나 시세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실제 상품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같은 제품을 구해 드리는 방식도 점주가 동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는 없으니 금전 정산을 기본으로 두고 협의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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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서운ㆍ가정법원에 제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검찰청 사실조회 회신에서 기록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가 그쪽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으신 거군요. 가정법원에 촉탁서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서울가정법원을 대상기관으로 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법원이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서면)를 새로 내시면 됩니다. 촉탁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기관에 바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사건번호로는 가정법원에서 조회가 안 되니, 신청서 조회사항란에 '검찰 △△사건번호로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라 특정해 기재하시면 담당 재판부가 그 기록을 찾아 회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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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연장시 경매사실을 숨기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도 못 받고, 임대인이 경매 사실까지 숨긴 상황이시군요. 사기죄 성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 단순히 못 갚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임대인이 연장 당시 이미 반환 의사·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숨겨 질문자님을 속였다는 점(기망)이 입증돼야 처벌됩니다. 다른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간 정황 등 반환능력 상실 자료를 모아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만 걸 수 있어, 임대인이 아닌 아내 명의 부동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대인 재산인데 명의만 아내로 돌린 것(명의신탁)이 의심되면, 그 입증을 전제로 별도 조치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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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하 소방시설 발전기 전기실 개인지분에 대한 임대료 요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분 매입자가 지하 소방시설·발전기·전기실을 개인지분이라며 임대료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그 시설이 건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아예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런 공용부분(여럿이 함께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은 등기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판례도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이 공용이면 임대료 청구는 정당하지 않으니, 지급을 거절하시고 공용부분 확인의 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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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관련해서 전화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온라인도박 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와 벌금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짚어야 할 점은, 경찰은 단체 카톡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링크 클릭이나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112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 진위부터 확인해 보세요.설령 실제 수사라 해도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수사 대상이 된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라, 우편물을 대신 받게 하거나 집으로 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되지 않으니, 회피하기보다 조사에 응해 가담 정도와 금액을 다투시는 편이 낫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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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자가 택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택배 미수령 민원이 반복돼 사기 의심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지 궁금하신 거군요. 질문 취지상 영장 발부 요건을 외부 시각에서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본인이 피의자 입장이시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단순히 민원이 잦고 정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영장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범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고 사건과 관계있는 물건에 한정해서만 발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반복 주문·환불 내역, 실제 물품 보관 정황 등이 자료로 구체화되면 사기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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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후 중대하자 발생,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인테리어 과정에서 누수·습기 하자가 드러나 한 달째 입주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군요.매수 당시 몰랐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판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는 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하신 습기 측정 출장비는 하자로 생긴 손해라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집 임시 거처는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으셨다면 지금 청구할 손해가 없고, 앞으로 실제 주거비를 부담하시면 그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니, 영수증을 모아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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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은 원래 이렇게 남는게 없고 마이너스만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한 달도 흑자를 못 본 채 1년을 버티셨는데, 상담 때 '매출의 20%가 남는다'고 들으셨던 상황이군요.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사실을 부풀려 알리는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상수익 정보는 본사가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오히려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말로 들은 내용은 입증이 관건이니 정보공개서·녹취·문자부터 모으시고,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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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급할 보이싱피싱 피해자의 합의금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200만원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으신 상황에서 공범 한 명이 합의를 제안한 경우군요. 4명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전원이 연대하여 피해액 전액 3,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명과 합의하며 채무를 면제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1/4인 800만원 상당)만큼 다른 공범에 대한 청구도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이 합의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형사합의일 뿐 나머지 공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고, 받은 금액만큼만 감액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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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아버지 고향집이 사라질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7-80년을 살아온 집터가 남의 땅이었고, 두 달 안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으셨군요. 관건은 취득시효(오래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를 통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땅'임을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이 부정될 수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건축물대장 등록이나 주민등록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점유 경위·정황 증거를 모아 시효 성립 여부부터 따져보시고, 동시에 토지주와 매수나 사용료 지급을 통한 계속 사용을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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