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때문에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경매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무로 여러 곳에서 압류가 걸린 집을 차라리 경매로 넘기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다만 경매 신청 권한은 채권자에게 있어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경매를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자 중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법원 판결 없이도 담보권 증명서류만 내면 곧바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없는 일반 채권자라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춰야 강제경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 진행 의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탄원서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부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자료를 붙여 내려는데 피고인들이 증거로 부동의(증거로 쓰는 데 반대)할까 걱정이시군요. 어떤 서면이든 '증거'로 신청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대상이 되고,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반면 유무죄 입증용이 아니라 재판부에 읽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증거인부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그대로 열람합니다. 그러니 증거로서 효력은 약해도 내용을 꼭 전하고 싶으시면, 표제를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탄원서)' 형식으로 달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해올 경우 재산도 없는데 물게 될까 걱정이시군요. 위자료는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유책)이 있는 쪽이 무는 것이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께 없다면 무재산이어도 낼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책이 인정되면 재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합가를 계속 미루시면 악의의 유기 등 이혼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루는 데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문자·통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고죄 고소 접수 및 성립 가능 여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금은방이 허위로 사기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불송치)로 끝나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가짜 금이라 착오해 고소한 정도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금석 테스트를 마치고 매입해 놓고도 검사 여부·통화 사실까지 번복하며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무혐의 결정문과 그날 CCTV·통화기록을 확보해 무고로 고소하시면 되고, 무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형사와 별개로 위자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이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협의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 누수 수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5년째 살던 월세집 천장에 누수가 나고 곰팡이까지 크게 번진 상황이시군요. 이런 누수는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에서 온 것이라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를 지므로, 누수 수리와 물먹은 석고보드·벽지 곰팡이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고의나 과실로 손상을 키운 게 아니라면 배상하실 필요는 없으니, 지금 곰팡이·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신속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법률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팬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모욕·협박·명예훼손·성적 발언 피해를 입고 증거까지 캡처해 두신 상황이군요. 민형사 모두 제기 가능합니다. 여럿이 보는 방에서 공연히 한 모욕은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등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로 음란한 글 등을 도달시키는 죄)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 모욕은 5년, 협박·성적 발언은 5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7년입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캡처 자료를 죄목별로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사무실 갑질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위임을 중단하셨더니 사무실이 인감도장과 서류를 수개월째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맡기신 인감도장·서류는 질문자님 소유물이라 사무실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맡아 보관하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이고, 이 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니, 반환 요구 경위와 그 내용증명을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 징계를 함께 요구해 두시면 압박에 더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및 행정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괴롭힘이 불인정돼 공무상요양까지 불승인되고, 조사결과서마저 비공개돼 반박이 막막하신 상황이군요.'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경력차·부서 내 영향력 같은 관계적 우위도 포함합니다. 15년 경력차와 부서장 조력자로서 분위기를 주도한 점을 '우위의 이용'으로 구성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은 결국 공무(괴롭힘)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그 연결을 진단서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조사결과서는 소송을 해도 자동 열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속기관이 비밀·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니, 가해자 유사전력·계장 인정 녹취록을 직접 제출해 조사의 부실을 입증하시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스토킹 주거침입인데 초범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헤어진 뒤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집에 몰래 들어온 가해자를 고소 준비 중이시군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초범에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까지 있으면 실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문제없으면 실효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는 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보하신 증거와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오픈시 배관공사로 인해 지하층 누수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커피가게 배관공사 중 공사업자가 슬라브(건물 바닥 콘크리트 층)를 뚫어 지하 누수가 생겼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누수 원인이 공사업자의 과실이고 본인도 실수를 인정한 이상, 그 배상은 공사업자가 질 몫이지 임차인이 분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건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구조물 하자 보수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임대인 의무에 반하고, 제대로 시공하지 못해 손해를 낸 공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공사업자가 슬라브 펑크와 과실을 인정한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확보해 두시고, 건물주에게는 공사업자와 직접 보수·정산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비용 분담에 동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