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부가 들어가나요?
탄원서를 작성한후 뒤에 첨부자료를 붙혀서 법원에 제출했을때
탄원서와 첨부자료 모두 피고인들의 증거인부를 거쳐야하나요??
첨부자료만 제출했을때 증거인부를 하길래 이번에 제출할것들이 좀 있는데 부동의할까봐..걱정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못보니까 탄원서까지 쓰고 같이 제출하려고하거든요
모두 증거인부의 대상이되나요???
증거로서 효력이 약해져도 좋으니 저는 적어도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보길원해요 그런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