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부가 들어가나요?

탄원서를 작성한후 뒤에 첨부자료를 붙혀서 법원에 제출했을때

탄원서와 첨부자료 모두 피고인들의 증거인부를 거쳐야하나요??

첨부자료만 제출했을때 증거인부를 하길래 이번에 제출할것들이 좀 있는데 부동의할까봐..걱정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못보니까 탄원서까지 쓰고 같이 제출하려고하거든요

모두 증거인부의 대상이되나요???

증거로서 효력이 약해져도 좋으니 저는 적어도 재판부에서 이 내용을 보길원해요 그런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자료를 붙여 내려는데 피고인들이 증거로 부동의(증거로 쓰는 데 반대)할까 걱정이시군요. 어떤 서면이든 '증거'로 신청하면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대상이 되고,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반면 유무죄 입증용이 아니라 재판부에 읽어달라는 취지의 '참고자료·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증거인부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그대로 열람합니다. 그러니 증거로서 효력은 약해도 내용을 꼭 전하고 싶으시면, 표제를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탄원서)' 형식으로 달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는 인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면 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복사하여 확인 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거인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해당 내용을 보시는 것은 제한이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아니기에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