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양측이 병원에 요청한 서류를 의사가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하는 서류송부요구·조회(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는 강제력이 없어서, 병원 의사가 거부해도 이를 직접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불응 시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쳐야 하니, 검사에게 그 절차를 밟도록 요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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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인 줄 알고 돈을 보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군요.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기망당해 보낸 것이지 불법한 목적으로 돈을 준 게 아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법리)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투더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라면 반환 청구가 허용됩니다.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입금내역·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사기 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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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벽에 귀가한 남편의 외도 정황을 핸드폰에서 찍어 두신 상황이군요. 그 사진은 이혼소송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 가사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합니다. 형사 위험은 잠금 여부에 달려 있는데, 잠금을 지문·비밀번호 등으로 풀어 내용을 알아냈다면 비밀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죄의 소추요건에 관해서는 남편의 실제 대응을 보며 별도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로서의 이익이 크니 사진은 적극 활용하시되, 형사 리스크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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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예금 인출 거부 및 사촌동생의 1억 유류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예금 인출을 위해 사촌동생 B의 1억 유류분 요구에 대응하는 문제군요.핵심은 사촌동생 B의 유류분 권리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삼촌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으로 가졌고, 그 대습상속인인 사촌동생 A·B가 삼촌의 지위를 그대로 갈음해 상속분은 물론 유류분까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부족액은 관교동·주안동 주택 등 생전 증여를 모두 가산해 산정하므로, 1억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협의가 막혔다면 아빠나 고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예금 문제를 풀 수 있고, 그에 앞서 각 주택 증여를 반영한 각자의 부족액부터 정산해 보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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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두 달치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2기 연체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차임 연체는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이 2기분 차임에 달하는지로 따집니다. 8월 11일엔 7·8월분이 모두 밀려 연체액이 2기에 달했지만, 12일에 7월분을 받으시면 남는 미납액은 8월 한 달치뿐이라 그날 기준으론 2기 체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지(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를 염두에 두신다면 7월분을 받기 전, 연체액이 2기에 이른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셔야 요건이 채워집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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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결로로인한 벽지얼룩으로 도배분쟁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결로로 생긴 벽지 얼룩·곰팡이의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요구하는 상황이군요.임차인 주장처럼 임대인 100% 책임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자체 하자를 수선할 의무를 지지만, 임차인도 거주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 이상 없이 낮은 설정온도·환기 부족 등 사용환경에 따른 생활결로(사용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로 훼손됐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물천장 프레임 등 구조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다면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기사 소견서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시고, 협의가 안 되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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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면 형사 유죄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고소해 유죄까지 받으셨는데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배상청구가 막히는지 걱정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났어도 그 판결만으로 민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형사 고소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에 가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의 뜻이 담겼다면 '최고'(재판 밖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로 볼 수 있어,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와 고소 내용을 확인해 시효 도과 여부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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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새집에서 좀 벌레가 수천 마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집 천장에서 먼지다듬이가 수천 마리씩 떨어지는데, 잔금 1억 3천만 원을 주기 전 방제를 확실히 받아두고 싶으신 거군요.방제는 임대인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레를 이유로 잔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긴 어렵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를 미룰 수 있는 권리)은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방제 미이행이 잔금 1억 3천만 원 전부와 맞바꿀 만한 하자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잔금은 지급하시되, 방제 완료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명시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시고 현재 벌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질문자님이 직접 방제비를 지출하셨다면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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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범에게서 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횡령한 상사가 변제 협약까지 써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막하시겠습니다. 다만 이 돈의 권리자는 회사(대표님)이므로 민사·형사 조치 모두 회사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협약서가 있으니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걸어두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형사로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고, 이 죄는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소 여부는 변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참작한 검사의 판단에 좌우되니, 회복이 지지부진할수록 고소를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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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유류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삼촌에게 건물을 증여하신 뒤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그 건물의 유류분을 받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이군요.이미 삼촌에게 넘어간 건물은 할머니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는 수증자인 삼촌에게 부족분 가액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할 때 그만큼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인이 각자 개별로 가지므로, 아버지 몫만 합의하면 되고 다른 상속인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세무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형식이어도 실질이 유류분 반환이면 세무서가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합의서에 '유류분 반환'임을 분명히 기재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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