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유류분] 예금 인출 거부 및 사촌동생의 1억 유류분 요구 대응 문의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망 할머니 (2025년 12월 사망)
상속인 구도: 자녀 3명 (아빠, 고모, 삼촌)
삼촌 사망으로 인해 삼촌의 자녀 2명(사촌동생 A[남], 사촌동생 B[여])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는 구도입니다.
2. 부동산 사전증여(공시가격) 및 상속재산 현황
증여재산 1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주택):
할머니 생전 공증을 거쳐 사망 후 본인(손자) 명의로 이전 완료.
2025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 5,800만 원
증여재산 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택):
삼촌 사망 후 사촌동생 A(삼촌 아들)에게 증여 완료.
2025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9,400만 원
남은 상속재산: 할머니 명의 예금 계좌 (상속인 전원 동의 미비로 인출 불가 상태).
3. 분쟁 상황 및 상대방 요구
사촌동생 B(삼촌 딸)가 예금 인출을 위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촌동생 B는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측(아빠·고모·본인)은 관교동/주안동 주택의 공시가격 격차(2억 5,800만 원 vs 9,400만 원) 및 오빠인 사촌동생 A의 사전증여 수증 사실을 고려할 때, 사촌동생 B의 1억 원 유류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예금이 묶여 있는데, 아빠 또는 고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사전증여) 반영: 관교동 주택(공시가 2억 5,800만 원)과 주안동 주택(공시가 9,400만 원)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 시 각각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나요?
유류분 대응 및 역소송: 사촌동생 B의 유류분 1억 원 요구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와, 상대 가계의 주안동 주택 증여에 대해 아빠 측에서 역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