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예금 인출 거부 및 사촌동생의 1억 유류분 요구 대응 문의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망 할머니 (2025년 12월 사망)

​상속인 구도: 자녀 3명 (아빠, 고모, 삼촌)

​삼촌 사망으로 인해 삼촌의 자녀 2명(사촌동생 A[남], 사촌동생 B[여])이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는 구도입니다.

​2. 부동산 사전증여(공시가격) 및 상속재산 현황

​증여재산 1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주택):

​할머니 생전 공증을 거쳐 사망 후 본인(손자) 명의로 이전 완료.

​2025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 5,800만 원

​증여재산 2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택):

​삼촌 사망 후 사촌동생 A(삼촌 아들)에게 증여 완료.

​2025년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9,400만 원

​남은 상속재산: 할머니 명의 예금 계좌 (상속인 전원 동의 미비로 인출 불가 상태).

​3. 분쟁 상황 및 상대방 요구

​사촌동생 B(삼촌 딸)가 예금 인출을 위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촌동생 B는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측(아빠·고모·본인)은 관교동/주안동 주택의 공시가격 격차(2억 5,800만 원 vs 9,400만 원) 및 오빠인 사촌동생 A의 사전증여 수증 사실을 고려할 때, 사촌동생 B의 1억 원 유류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예금이 묶여 있는데, 아빠 또는 고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사전증여) 반영: 관교동 주택(공시가 2억 5,800만 원)과 주안동 주택(공시가 9,400만 원)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 시 각각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나요?

​유류분 대응 및 역소송: 사촌동생 B의 유류분 1억 원 요구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와, 상대 가계의 주안동 주택 증여에 대해 아빠 측에서 역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할머니 예금 인출을 위해 사촌동생 B의 1억 유류분 요구에 대응하는 문제군요.

    핵심은 사촌동생 B의 유류분 권리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삼촌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으로 가졌고, 그 대습상속인인 사촌동생 A·B가 삼촌의 지위를 그대로 갈음해 상속분은 물론 유류분까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관교동·주안동 주택 등 생전 증여를 모두 가산해 산정하므로, 1억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협의가 막혔다면 아빠나 고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예금 문제를 풀 수 있고, 그에 앞서 각 주택 증여를 반영한 각자의 부족액부터 정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의가 불가능할 때 유일한 해결책이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부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므로, 귀하의 관교동 주택과 사촌동생 A의 주안동 주택은 모두 특별수익으로 합산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촌동생 B의 1억 원 요구는 전체 상속 재산과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후 산정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계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