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어플 디스코드로 바람 피는 사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디스코드에서 다른 여성과 하루도 빠짐없이 다정하게 연락해 온 정황을 확인하신 상황이시군요.이런 지속적·애정적 교류는 육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처신 전반)로 인정될 수 있어,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됩니다.다만 상대 여성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면 상간녀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우선 대화·사진을 날짜별로 캡처해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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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바퀴벌레 계약 해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한 달 반 전 이사했는데 바퀴벌레·거미 등 벌레가 계속 나와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방역을 요구하시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민폐가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해지까지 가려면, 벌레로 인해 그 집에 거주할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여야 인정됩니다. 우선 방역을 문자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출몰 상황을 사진·날짜로 남겨 그 심각성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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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를 알기 위해 누수 지점 탐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6주 만에 온 집에 곰팡이가 피어 원인과 책임 소재가 궁금하시군요.복도·공용배관 같은 공용부분(세대가 함께 쓰는 구역)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업무여서, 곰팡이가 그 누수에서 비롯됐다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 안 싱크대 수전 누수가 원인이면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곧 책임 판단의 핵심이고, 정밀탐지는 그 의미에서 유효합니다.공용부분 수리가 이미 끝났더라도, 7월 점검 요청·7월 24일 누수 확인·28일 수리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곰팡이 발생 시점·분포와 대조하면 인과관계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점검·수리 내역을 관리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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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계약 후 누수 발견 시 건물 상태 확인과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발견한 누수라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미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계약 취소는 별개 문제로, 착오나 기망을 입증해야 가능한데 통상의 누수 흔적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선의무 위반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급히 해결이 필요하다면 직접 수리한 뒤 필요비(목적물 보존에 든 비용)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고, 수선 지연으로 영업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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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에서 첨부서류란에 뭘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증거는 입증서류란에 넣으셨으니, 첨부서류란에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형식적 자격·관계 증명 서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위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의 지위나 관계를 밝혀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적고 그에 관한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이 칸에 붙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개인 소송이고 따로 붙일 자격증명 서류가 없다면 첨부서류란은 비워 두셔도 접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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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요 확정이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양쪽 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이시군요. 무조건 각자 부담도, 무조건 피고 부담도 아닙니다 — 결정문 주문(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담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따르고, 아무 정함이 없을 때 비로소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성립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받으신 결정서 정본의 주문을 확인해 보시면 부담 주체가 나와 있으니, 그 내용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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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거래내역에 대한 돈을 받으러욌다는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년 넘게 연락 없던 분이 갑자기 아버님과의 거래대금을 요구하러 온 상황이시군요.물품대금 같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안 쓰면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20년이 넘었다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사이 청구나 채무승인 같은 중단 사유도 없었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거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미용실 폐업 전후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 지금 당장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상대에게 장부·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고, 증거 없이 돈만 달라면 응하지 마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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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를 앞두고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려는 상황이시군요.만기 전에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에서 보정명령(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종료 예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다는 자료(만기 도래·갱신거절 통지 등)를 보정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만기 직전에 접수해 두었다가 만기가 지난 뒤 보정에 응해 인용받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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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51건 전체 설계사 대필서명 계약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험계약 대필서명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데, 내일 기일에 국선 측은 출석하라 하고 사선 측은 안 와도 된다고 해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내일은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판결 선고기일(재판부가 유무죄와 형을 정해 선고하는 날)이라면 직접 출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변호인의 말이 엇갈릴 때, 불출석의 위험은 결국 질문자님 본인이 지게 됩니다.법정에 나가시고, 국선변호인 사임계가 실제로 제출돼 사선으로 정리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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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오늘 재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늘 받으신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제시한 합의안, 466만원)에 원고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도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화해권고결정은 원고·피고 양쪽 모두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질문자님이 이의를 안 하셔도, 원고(유동화 회사)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그대로 속행(재판이 이어져 진행)됩니다. 원고의 이의 여부는 질문자님이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렇게 판결로 가 패소하시더라도, 원고와 법원 밖에서 따로 합의해 변제하고 끝내는 것은 판결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이의하지 마시고, 원고 측에도 수용 의사를 전해 확정을 유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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