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공간 이용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상가 앞 공용공간에 붙인 플랜카드를 두고, 옆 교습소가 계약도 안 한 빈 호실까지 들어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아직 계약하지 않은 빈 호실에 대해서는 교습소가 아무런 사용권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철거 요구는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용부분(입점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은 각 공유자가 용도에 따라 함께 쓰는 곳이라, 교습소가 자기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할 권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가 옆 호실과 배수관으로 날려 피해를 준다면, 부모님께서 그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모래가 날리는 모습과 배수관 유입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면 이후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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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관습상 도로(현황도로)에서 생기는 분쟁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현황도로에 분진·소음 피해를 막으려 방지턱을 설치하셨는데,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걱정되시는군요.방지턱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나면, 그 도로를 직접 관리하는 점유자인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점유자 책임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남기 때문에 — 소유자 책임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 결국 어느 쪽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책임을 피하는 관건은 '방지턱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세워두는 데 있습니다. 야간에도 눈에 띄는 도색·반사판·경고표지를 규격에 맞게 갖추어 설치하시고, 그 상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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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강아지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맡기신 기간 중 벌어진 사고여서 애견호텔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점유자(동물을 실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를 갈음해 동물을 맡아 보관한 자, 즉 애견호텔도 점유자와 똑같이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텔이 개의 종류·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그러니 사고 경위와 CCTV, 관리 정황을 확보해 호텔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부터 따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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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소개팅 앱에 작성한 이용 후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쓴 앱 리뷰를 두고 업체가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하며 압박하는 상황이시군요.실제 겪은 과금 구조 등 진실한 사실을 다른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적으신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처벌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진실성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수사기관·법원이 사후에 인정해야 비로소 적용되므로 처벌 여부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법은 허위 사실 적시에 더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어, '알바 의혹' 같은 개인적 추측이 사실과 섞여 있는 부분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공익성 항변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우선 리뷰 원문과 업체 메시지 전체를 캡처해 보관해 두시고, 탈퇴 후 파기했어야 할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이용해 개별 연락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고를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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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개인간 채무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이자 1억의 만기 후 분할변제를 협의 중인데, 원금이 줄어도 이자가 고정돼 실질 40%가 되는 계산서를 받으셨군요.처음 1년은 무이자 약정이라 그 기간 이자는 없고, 만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이나 새로 합의한 20%만 유효합니다. 최초 원금에 이자를 고정해 실질 이율이 법정 최고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반환청구까지 됩니다. 서명하셨어도 한도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라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남은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정정안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법정 한도 내 금액만 변제·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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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을때 마스크를 낀 채로 받아도 무리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다음 주 사해행위취소 재판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군요.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거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동안 마스크를 벗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크게 말씀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잠시 내리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챙겨 출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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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 사기 민사관련 문의입니다!
투자리딩 사기로 1억2천만원 피해를 입고 민사와 계좌압류를 함께 준비 중이시군요.추징보전된 재산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몰수·추징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라, 민사 승소판결만으로 그 돈이 피해액 순서대로 자동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리딩처럼 피해자 돈이 범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특정·추적되는 다중피해 사기에서는,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피해환부(국고 귀속 대신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 제도가 있어 국가가 아닌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피해자로서 환부 신청을 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계좌 가압류도 병행하시되, 추징보전된 재산은 국가 처분 대상이라 개인 강제집행과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두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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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환수금신복위추가조정으로분할납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험사 환수금을 신복위 재조정에 넣을지, 개인회생으로 넘어갈지 고민이시군요.환수금이 개인회생 신청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처분소득(생계비를 뺀 실제 변제 여력) 대비 총채무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소득이 채무를 넘으면 감축 없이 전액을 분할상환하는 계획이 인가될 수도 있습니다.신복위 추가조정은 채권자 동의와 소득·재산 기준 충족이 전제이므로, 이미 이용 중인 조정에 환수금을 넣어 재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신복위에 확인해 보시고, 채무 규모가 크다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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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위약금이 과하게 느껴지시는군요.계약서 금액을 무조건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채무불이행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약정)으로 추정되는데,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배상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라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이를 근거로 먼저 예식장 측에 감액을 요구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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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를 진행해야되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온 시설의 천장이 붕괴 직전인데 수리 주체가 갈리는 상황이시군요.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임차인이 쓰는 데 지장 없도록 고쳐줄 의무)는 자신이 인도한 목적물, 곧 건물 자체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천장 석고보드가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로 시공한 별도 구조물이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인도한 원래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수선의무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붕괴 원인이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건물 하자인지 시공물 노후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관건이니, 서둘러 전문가 진단으로 원인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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