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누수에관해 법률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래층 베란다 결로·누수로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관리사무소는 위층인 질문자님 책임이라며 외벽 방수까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군요.외벽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이고, 그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법정 업무입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외벽 방수 비용을 질문자님 혼자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원인이 외벽 균열인지, 질문자님 세대 배관·샷시 등 전유부분인지가 핵심입니다. 하자 원인이 전유부분에 있다면 그 점유자·소유자가 아래층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진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전문업체 누수탐지 결과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보수를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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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4천만원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현금보관증까지 받아두셨는데 약속한 날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변제기가 이미 지났으니 지금 바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지급명령(서류심사만으로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절차)을 먼저 넣어보시고, 상대가 이의를 내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니, 현금보관증 원본과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증거로 함께 내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파악된다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부터 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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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제공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넘기셨는데 대출은커녕 통장이 막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군요.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처럼 거래에 쓰이는 수단)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 속아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시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지금 하실 일은 대출 광고 문자·통화 녹음·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전부 확보해 본인도 속은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검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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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가사조사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독립적으로 사실을 조사하며, 학력·경력·생활상태·재산상태·성격·건강·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살펴봅니다. 보통 조사기일에 양쪽을 따로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이나 서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답변은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 위주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 양육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핵심 판단자료가 되니 그 부분을 준비하시고, 재산 관련 사건이라면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서는 그대로 재판 판단자료가 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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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출근길 버스에서 급출발 때문에 넘어져 다치셨는데 기사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군요.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승객이 다칠 정도로 급하게 출발한 것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어서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하느라 손잡이를 잡지 못한 상태였던 점은 과실상계(피해자 부주의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 사유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치료비·위자료는 승객이 부상한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운행자가 책임지므로, 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하는 쪽이 실질적인 회복에 빠릅니다. 우선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고 버스회사에 노선·차량번호를 알려 차내 영상 보존을 요청한 뒤,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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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소음 내는 아랫집 고소 명훼 가능성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아파트 게시판에 남긴 댓글이 모욕적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게시판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질문자님 평판을 떨어뜨린 부분은 명예훼손, 단순 욕설·경멸적 표현은 모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호수나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특정이 안 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댓글 화면을 작성일·닉네임이 함께 보이게 캡처해 두고 소음 녹음·일지와 묶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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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자살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해 보증금 7천만원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해지신 상황이군요.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를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빚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을 절대 옮기지 마시고(옮기면 대항력,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 규모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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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검품장에서 파레트 인출 작업 중 토트박스가 넘어져 지나가던 차량에 흠집이 난 상황이군요.원칙적으로 손해를 낸 본인에게도 배상책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실제로 질문자님이 물어내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인 이마트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배상은 회사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대신 물어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은 업무 성격·근로조건·사고 예방 조치 등을 따져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구상을 인정합니다. 선임 지시에 따른 작업이었고 하수구 파임이라는 시설 결함이 원인이었다면 구상 여지는 더 좁아집니다.사고 경위와 노면 상태를 사진·메모로 남겨두시고, 회사가 배상금 부담을 요구하면 서명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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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을 돈을빌려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은 딸 계좌로 보냈지만 실제로 빌려간 사람은 따로 있는 상황이시군요.받으실 수는 있지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비대차(금전 대여 계약)는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지는데, 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딸 신분증까지 받으셨다면 딸도 차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함께 걸어 청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주소를 모르셔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신분증에 적힌 인적사항으로 소를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현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고, 끝내 소재가 불명이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송금내역과 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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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만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계속 겁을 주는 말이 오고 있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문자만으로도 협박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면 실제로 찾아오지 않아도, 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성립합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범죄)여서, 합의 여부는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증거는 문자·메신저를 삭제하지 말고 발신번호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처해 두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시면 진술조서 작성 후 상대방 조사로 이어집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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