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에서 사진을 무단게시했는데 손해배상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필라테스 업체가 체형분석 사진 등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했다가 요구 후 삭제한 상황이시군요.모자이크가 되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자체의 선명도가 아니라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기준인데, 머리 모양·안경 등으로 주변 사람이 질문자님을 식별할 수 있다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공개한 것은 위법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체형분석 사진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해, 수집 목적을 벗어난 홍보 게시는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됩니다.게시물이 이미 내려갔으니 캡처해 둔 화면, 게시 기간, 사과 문자 등을 증거로 모아 두시고, 업체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뒤 협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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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8주.가해자 합의거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차량에 받혀 8주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군요.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막지 못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에 사망 사고가 아니라면 실무상 벌금형에 그치는 예가 많지만, 상해가 무겁고 합의가 없으면 그만큼 액수가 올라가고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유리할 게 없는 선택입니다.재판에 넘어가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받아내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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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단 게시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화가 나 남긴 댓글이 문제될지 걱정하시는 거군요.댓글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원 얼굴이 실제로 노출돼 있었다면 사실 적시이긴 하나, 초상권 침해를 지적하는 취지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큽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자체가 막히는 죄)여서, 피해자가 그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야 절차가 멈춥니다 — 금전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같은 조 제3항).업체가 고소하면 조사는 받게 되니, 댓글 화면과 무단 게시·사과 경위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해 두시고, 추가 댓글은 자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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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로 이사 나가시는데 집주인이 벽지·바닥까지 새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나 노후화까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인정되지만,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햇볕에 바랜 벽지, 가구 자국, 생활 흠집 같은 통상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면 못질로 뚫은 구멍, 반려동물 훼손, 담배 찌든 자국처럼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원상회복 대상이 맞습니다.퇴거 전에 집 상태를 방마다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고,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함께 비교해 통상손모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아 돌려주려 하면 응하지 마시고, 그 부분만 다투어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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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1인 법인이 낙찰받은 매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1인 법인 임대인과 계약하신 상황이군요.가장 큰 구멍은 대항력(집이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발생 시점입니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도 효력은 그 다음 날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 새 근저당이 잡히면 그 근저당이 앞서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도 밀립니다.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 약속일 뿐 등기 순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잔금 다음 날 등기부를 떼어 말소와 신규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완료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문구에 못 박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리인 계약이니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으로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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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거절 문자가왔어요 연장할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5개월 전에 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매도 자체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어서, 지금 갱신을 요구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매수인이 만기 2개월 전인 10월 8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고 실제 거주하려 한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겠다'고 답한 것은 갱신요구권(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 포기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분명히 보내두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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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의 영업방해 및 월차임감액등 불법건축 으로인한 수리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8년째 운영해온 가게의 주차장을 임대인이 바위로 막아 폐쇄했고, 불법건축 문제로 수리비까지 떠안으신 상황이군요.주차장 폐쇄는 충분히 다퉈볼 사안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고, 질문자님도 10분의 1 지분권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폐쇄로 영업이 제약된 기간만큼 차임 감액과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부담할 수선 범위의 지출은 필요비(목적물 보존에 들인 비용)로 상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폐쇄 전후 사진과 월별 매출자료를 시기별로 묶어두시고, 현 대리인의 처리가 미덥지 않으시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의뢰인의 권리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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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 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ㅠ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상황이군요.합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70~80만원은 페널티·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 199만원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그 격차가 합의 결렬 사유가 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벌금 내고 끝나니 합의가 낫지 않냐"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협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깨지는 것은 물론, 그 문자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양형에 크게 불리해집니다. 사과와 변제 의사만 담백하게 전하고, 피해 전액이 변제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검사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종결할 여지도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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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시 갱신요구권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이 팔릴 예정이라 갱신요구권이 유지되는지 걱정이신 상황이군요.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그 지위에서 실거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거절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매수인이 이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이미 갱신 효력이 생겨 거절하지 못합니다.미리 현 집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매매·등기가 끝나지 않으면 갱신이 확정되니, 갱신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겨 보내시고 등기부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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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구매/결제한 디지털 티켓 계정의 일방적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피해 (형사/민사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동 예매한 티켓 계정의 비밀번호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바꿔 접속이 막히신 상황이군요.형사는 횡령보다 배임(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을 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티켓은 계정 속 전자정보라 '재물'로 보기 어려워 횡령은 성립이 쉽지 않지만, 배임은 재물이 요건이 아니어서 A가 질문자님 몫 티켓을 관리해 줄 지위였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민사로는 송금액과 제3자 환불금·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은 A가 그 판매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입장 불가 시 손해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이체내역·대화기록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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