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감액계약 등 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5년 살던 전세가 8월 말 끝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6,000만원만 먼저 받으신 상황이군요.감액계약서가 보증금 자체를 6,00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면 이미 전액을 받은 셈이 되지만, '8월 말 계약 종료까지 돌려준다'고 적혀 있다면 2,500만원 반환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잔금 2,5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집이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잔금은 그쪽에 청구하시면 되고, 8월 말이 지나도 못 받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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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올도색 차량구매 후 피해보상 어디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고차를 사면서 '올도색' 사실은 고지받으셨지만, 기존 도막을 벗기지 않고 흰색을 덧칠한 시공 불량까지 아셨던 건 아니라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고지가 '올도색을 했다'는 사실에 그쳤다면, 그 도색이 정상 공정으로 이뤄졌다는 것까지 인정하신 게 아니어서 부실 시공은 매수인이 알지 못한 '숨은 하자(거래 당시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결함)'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니, 페인트가 벗겨진 걸 확인하신 지금 판매처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벗겨진 부위 사진과 필름 제거 영수증을 증거로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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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오빠가 돈 빌리고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00만원을 빌려주고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시군요.확인된 사실이 '빌린 뒤 잠수'뿐이라면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사기죄가 되려면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속일 목적)가 따로 소명돼야 합니다. 이자를 몇 번 갚은 이력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소명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반환 청구권 자체는 분명하니, 300만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해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빠진 인적사항을 채워 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하는 길이 있으니, 이체내역과 카톡을 전부 저장해 두시고 관할 법원에 소장부터 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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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헤어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계속 쓰다가 7월분부터 결제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까지 잡힌 상황이군요.민사 회수부터 서두르시는 게 맞습니다. 카드대금 상당액은 금전지급 청구라 지급명령(재판 없이 서류심리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채권이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으로 환산되는 재산이니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형사 쪽은 냉정히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승낙을 받아냈다면 사기가 되지만, 대법원은 변제 능력과 자금 사정, 변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일부라도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톡과 이체내역을 확보해 두셨으니, 가압류를 먼저 걸고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면서 사기 고소는 병행 검토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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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가 지났는데 관리업체가 수리비를 임의로 떼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려는 상황이군요.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 열쇠·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 즉 서로 맞바꿔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래 살아 낡은 도배 같은 통상적 마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몫이 아니어서 그 공제는 부당합니다.견적서와 영수증 제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비대면 회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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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세여 보이스피싱 민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지연이자 기산점을 물으시는군요.피의자를 특정한 때가 아니라 돈을 송금한 날, 즉 2022년 피해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배상)이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 가해자가 누군지 몰랐던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소를 내시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송치기록으로 피고 인적사항을 확보해 청구취지에 '송금일부터'로 기재해 소장을 내시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시효도 놓치지 마세요.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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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분담금청구 사전처분 처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집을 나간 뒤 생활비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부양료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냈는데 4개월째 결정이 안 나오는 상황이시네요.4개월은 이례적으로 긴 편이 맞습니다. 사전처분은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본안보다 빨리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상대방 의견 청취와 본안 심리 진행을 함께 보려는 경향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있습니다.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 부담하므로 생활비 단절 자체가 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사전처분을 명할 때에는 법정 제재가 고지되므로 결정만 나오면 압박 효과는 큽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서 통장 거래내역 등 생계 곤란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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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7월 24일, 바로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의 내부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송달 즉시 계좌가 묶이는 것이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다만 실무상 은행이 전산에 지급정지를 반영하고 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주기까지 통상 며칠 소요됩니다. 추심명령(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은행에 청구할 수 있으니,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지점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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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파이낸셜에서 소액 연체되었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계좌압류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일 문자가 오는데 짚이는 연체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뿐이라 불안하시겠습니다.일단 15만 원 소액이라도 채권 압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압류·추심에는 최저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압류명령은 반드시 법원이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어, 문자만 오고 법원 우편물이 없다면 실제 압류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문자 속 링크나 첨부는 절대 열지 마시고,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KG파이낸셜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채무 존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 명의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시고, 사칭이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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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사망시, 상속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외삼촌(어머니의 남동생)이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 아버지 쪽 형제분이라면 포기해야 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정반대가 되니 그 경우 알려주세요.아버지와 질문자님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형제·조카·사촌 등 피가 이어진 친족)까지로 한정되는데, 매형이나 조카의 배우자는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사람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 뿐이고, 그 배우자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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