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성인,아청 영상으로 인해 협박받고있는데 어떡해야하나요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사려다 상대가 IP를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돈과 '코인 환전 일'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겁주는 그쪽이 오히려 공갈·강요죄(공포심을 일으켜 돈이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죄)에 해당합니다. 절대 더 송금하지 마시고, 특히 '코인 환전'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일 가능성이 커서 응하면 질문자님이 진짜 범죄에 가담하게 되니 지금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전과 아닌 보호·교육 처분)은 받을 수 있어 '처벌 안 된다'고 방심할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오늘 안에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린 뒤 112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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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배사명령신청 금액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로 민사 승소까지 받고도 한 푼 회수 못 하신 상황에서, 이번 사기 구공판(정식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계기로 배상명령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유죄가 선고돼야 배상명령이 가능하니 구공판은 긍정적입니다.신청액은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못 받은 최종 잔여 4,500만원입니다.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만 배상하는 제도라, 중도 환급·경매 배당으로 이미 회수한 부분은 손해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같은 조에 규정돼 있으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선 거의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고, 법정이자·변호사비·소송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받으신 민사 확정판결로 집행하셔야 합니다.신청서엔 4,500만원을 적고 회수 내역·민사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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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고·진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이를 어긴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돈을 주고 약속을 받은 입장으로 보고 답드리며, 반대 입장이시면 알려주세요.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가 처음부터 지킬 의사 없이 돈만 받아낼 목적으로 속인(기망, 상대를 속이는 행위) 경우라야 성립하고, 지킬 뜻이 있다가 나중에 어긴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더구나 신고·진정 같은 권리를 돈 받고 막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볼 여지가 커, 이를 근거로 배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상대가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었다는 정황(예: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신고)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아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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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후 재판 회부 되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약식 벌금 청구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어간 상황이시군요. 검사가 징역형으로 구형(검사가 선고해 달라고 구하는 형)을 바꿀 수 있고, 법원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청구한 경우에만 형종상향금지(벌금을 징역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원칙)가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벌금형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넘긴 것이라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자진신고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니, 재판에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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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대 중고거래후 하자 환불책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600만원대 기타를 직거래로 판 뒤 사흘 만에 구매자가 전액 환불을 요구받고 계시군요.중고품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판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구매자가 직접 보고 연주까지 하며 좋다고 확인한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다만 상판 배부름은 짧은 확인으로 알기 어려운 '숨은 하자'로 볼 여지가 있어, 감정에서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로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구매자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좋다고 한 대화와 인수 정황을 캡처해 두시고, 소가 제기되면 법원에 출석해 그 자료로 다투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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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회사에서 초상권?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보낸 선수 사진으로 키링 2개를 만들어 올리셨다가 법무법인에서 초상권 문제로 연락받으신 상황이군요. 규모가 작아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쓰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해, 상대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실제 손해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로 정해져, 순이익이 미미하고 제작이 2개뿐인 점은 금액을 크게 낮추는 사정입니다.구매자가 보낸 사진이라도 상업적 판매라 공정이용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부르는 액수에 성급히 응하지 마시고, 무슨 손해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산정 근거와 대리 권한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실제 판매·수익 자료를 제시해 실손해 범위에서 감액을 협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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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위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장애가 있으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아이폰 인증번호를 넘겼다가 도박·사기 조직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는군요.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금융거래에 쓰이는 인증수단 등)를 넘긴 이상,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 이 조항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고, 사기 방조 책임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다만 방조(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고, 속아서 가담한 경위와 장애 사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카카오톡 대화·송금 내역 등 속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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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조사이후 진술서 등에 지장 안찍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니터 화면에서 서명만 하고 종이 조서에 지장을 안 찍고 끝나 낯설게 느끼신 거군요. 정상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자필로 그 취지를 적고 간인(문서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서명)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할 뿐, 지장(무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서명으로 갈음되므로 지장 없이도 조서는 유효하고, 요즘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서명해 종이 출력을 생략하는 방식이 보편화됐습니다.다만 서명 전 화면에 뜬 진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니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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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원인 변경 괴사에서 화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술 후 회복 중인데 진단서의 원인 병명이 괴사에서 화상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주치의 본인이시라면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관건은 실제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화상이 진짜 원인이 맞다면 이를 반영해 바로잡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데도 원인을 바꿔 적으면, 그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진단서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적는 죄)가 성립하고, 그 문서를 제출·사용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사실과 다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삼가시고, 실제 진료 경위대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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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쓴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갱신권까지 쓴 세입자가 두 달 만에 나가겠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임차인은 차임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다만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를 임차인에게 물리도록 정한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어 실무상 다툼이 있는 영역이라, 보통은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중개보수 부담을 서면으로 합의해두시는 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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