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 운전하다 단독사고 났을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렌트카로 나무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내고 수리비·휴차료·격락손해까지 청구받으신 상황이군요.세 항목 모두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지만, 격락손해(사고 이력으로 차량 중고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 주요 골격(프레임 등 뼈대)이 손상될 정도의 사고여야 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단순 외판 교환 수준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니 수리내역서상 골격 손상 항목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견적서·수리명세부터 확보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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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 폭행사건 민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로 형사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병원비도 위자료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완전히 별개라,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아직 배상받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상대가 만 18세면 통상 책임변식능력(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돼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본인을 피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하게 됩니다.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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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구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대부업체 연체 피해까지 겹치셨군요. 빌려주신 돈은 소비대차 채권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독촉)해야 하고, 지체책임은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생깁니다. 그 뒤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차용증을 갖춰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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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의 부정거래 의심으로 인한 계정 정지와 대금 지급 보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물건을 넘겼는데 번개장터가 부정거래 의심으로 계정 정지와 대금 보류를 한 상황이시군요. 플랫폼이 사기·이상거래 의심을 이유로 대금을 임시 보류하고 조사하는 것은 임의적인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워, 약관만으로 무효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다면 구매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상대는 번개장터가 아니라 대금을 치르지 않은 구매자입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질문자님이 판매자 입장이라 도움이 제한적입니다.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인도 사실을 입증하고, 연락이 두절된 만큼 지급명령(소송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이나 소액소송으로 대금을 청구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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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없이 사건종결이났는데 어떤처벌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돼 결과가 궁금하신 거군요.검찰이 따로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송치기록만으로도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반대로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끝났다면 처벌은 없으니, '사건종결'이 어느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게 돼 있으므로, 받으신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검찰청에 사건처분결과를 문의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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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불복한 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가 접수됐는데도 3주 넘게 송달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이 단계의 지연은 대개 사건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로 넘기고 사건이 배당되는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대방 항소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당사자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지켰는지로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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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돈거래 금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빌려준 원금 1,000만원이고, 은행에 낸 이자 30만원이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주는 빌린 것과 같은 수량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겼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반환 독촉)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이행지체가 되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이 은행 이자 부담을 사실상 메워주는 셈입니다.우선 친구에게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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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300은 발송즁이구 약삭기소 300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관련 벌금 300만원은 사회봉사로 대체하시고, 약식기소된 나머지 300만원의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약식기소 건은 아직 벌금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사회봉사도 납부연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회봉사(벌금을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제도)는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 검사에게 납부연기나 일부납부를 허가받고 그 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장애인이라는 사정은 그 허가 심사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관련 서류로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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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 상대의 성(姓)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을 어떻게 접수할지 막막하시겠습니다.피고를 성명불상으로만 적으면 당사자 특정이 안 돼 보정명령(흠을 고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고,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그러니 아는 성을 넣어 '김○○'로 접수하신 뒤, 계좌명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상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조회 결과가 보정기간 안에 도착하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간 연장을 함께 요청해 두셔야 각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판매게시글·대화내역·이체확인증을 모두 내시고, 명의자와 실제 사기범이 다른 점은 통화녹음이나 확인하신 사건번호로 보강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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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를 공동중개시 1인만이 계약서 작성시 나왔을경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동임대인인 아들이 어머니에게 계약 체결을 실제로 맡긴 것이라면, 계약 당시 위임장·인감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해 한 계약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실제 대리권이 있었는지는 전화통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고, 대리권이 없었다면 아들 본인의 추인(사후 동의)이 있어야 유효가 확정됩니다. 계약 후 아들의 위임장·인감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그 추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임차인의 무효 주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개인은 본인 여부와 대리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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