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부동산중도수수료를 지급해야되나요?
가계약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안 들어주면 파기하겠다는데 부동산은 질문자님께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목적물과 대금에 합의가 있어 매매가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됐다면,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이상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임의로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중개보수는 계약·중개의 완성 여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문자 문구와 계좌이체 내역, 별도 약정 내용을 확인하신 뒤, 300만원 지급을 다투고 매도인에게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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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능.무고죄로 고소가능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여러 번 민원 넣은 일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군요.혐의없음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곧장 무고죄(공무소·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인 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려면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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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고발생시 합의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다른 입소자에게 밀려 고관절이 골절된 상황이군요. 가해자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로금 성격의 돈)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할머니가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이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나 그를 갈음해 감독한 요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모아 두시고, 요양원과 가해자 양측에 배상을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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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열람에서 변제게획인가결정공고가 떴어요.
사건기록열람에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가 떠서 회생 인가 여부가 헷갈리시는군요.공고 표제나 주문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되어 있다면 인가된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주문·요지를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인가로 변제계획의 효력은 생기지만 채무 감면 등 권리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 발생하므로 인가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기록조회에 안 뜨는 것은 전산 표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공고문이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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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맡긴 보증금을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 몰래 계약하고 유용한 상황이군요. 5월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형사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쓴 것이라면, 기망(속임)에 의한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시점의 편취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니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을 잘 모아 두세요. 보전 필요성과 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나중에 받을 돈의 강제집행을 미리 확보하는 가압류(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게 회수에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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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범 1심판결후 항소 진행중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1심 실형 6개월을 받고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500만원 공탁과 재범방지교육·반성문·준법서약서 제출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특히 범행을 곁에서 도운 방조범(정범을 도운 사람)으로 인정된다면 정범보다 형이 반드시 감경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만큼 공탁의 참작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감형을 장담드리긴 어렵습니다. 선고 전, 사실에 부합하는 범행 경위와, 생계를 홀로 꾸리는 부양 사정이 있다면 이를 담은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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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맞고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다 상대가 먼저 스토킹·협박으로 신고했고, 질문자님도 맞신고를 고민 중이시군요. 사적인 일대일 문자로 오간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둘만 주고받은 문자는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해 인정 문턱이 높으니 무리한 맞고소는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시고, 상대가 먼저 연락해오면 경찰 안내대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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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외박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말없이 반복되는 무단 외박과 연락두절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상습적 무단 외박과 연락 거부는 부부의 동거·협조의무 위반이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욕설·폭행은 남편 쪽에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이혼사유가 되어 파탄 책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이혼만이 답은 아니어서 부부상담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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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시 따로 고소를 더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서로 주고받은 폭행인데 상대방만 질문자님을 고소해 둔 상황이군요. 조사받으실 때 "상대방도 나를 때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상대방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자체는 열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 진술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진술과 별개로 맞고소장을 내 두시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사 때 맞은 부위·진단서·목격자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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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반복 전화 및 발신자 제한번호 전화 스토킹 처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판매 권유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어달라 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급기야 발신자 제한번호로 11통을 연달아 건 상황이군요.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반복해 도달하게 하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는데, 거절과 차단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번호를 바꿔 연속 발신한 이번 경위라면 구체적 정황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판매 권유 전화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 계속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거절·차단 이력과 첨부하신 11통 발신 기록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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