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차하다 합류할 때 사고(깜박이x)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 정차했다 방향지시등 없이 합류한 차와의 사고군요.정차 상태에서 진로를 바꿔 합류하는 차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할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므로, 무신호로 진입한 쪽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다만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 차인지 합류한 차인지 다소 모호한데, 직진하셨다면 상대 과실이 우세하고, 정차 후 무신호로 합류하신 쪽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커집니다. 블랙박스로 신호 여부와 진입 시점을 보전해 두시길 권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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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소송중입니다.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이 불법이라는 피고 측 반박에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목소리가 함께 담긴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어서, 자신이 낀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적법합니다.상대방 변호사도 이를 알지만, 녹취록의 증명력(증거가 사실을 입증하는 힘)을 흔들고 재판부에 부정적 인상을 주려는 관행적 방어로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민사재판에서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반박만으로 녹취록이 배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님 방침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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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후순위 세입자라 경매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막막하시겠습니다. 하지만 후순위여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앞선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경매개시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를 마쳤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니, 이 요건 충족 여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건물주 사망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이 권리는 그대로이니,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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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상대방의 전략일까요 ?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이혼소송을 냈고, 7개월째 아이들을 못 만나고 계신 상황이군요. 상대 의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은 전략을 따지기보다 면접교섭권(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부터 확보하시는 게 급합니다. 이 권리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인정되니, 소송 중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재판 중 임시로 만남을 정해달라는 신청)을 내시는 게 우선입니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엔 집행력이 없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진 못하니, 재판부에 면접 이행을 꾸준히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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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계약 만료 1년 5개월을 앞두고 새 임차인에 넘길 때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장사 7개월 만에 부득이 가게를 새 임차인에게 넘기려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6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려는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차임은 임대인과 그 사람 사이에 새로 맺는 계약 조건이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65만원 공지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의 증액 상한이나 1년 내 증액 금지는 계약 갱신 때 적용될 뿐 신규계약엔 미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을 기회를 지켜주는 제도)도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데, 그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이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고액이 아닌 차임을 제시하는 것까지 위법이라 다투긴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넘기고 나가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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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지인 카페에 투자했다가 떼인 돈,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인 카페에 7,500만 원을 넣고 정산까지 받다가 폐업으로 회수가 막히신 상황이군요.먼저 이 돈의 성격이 '빌려준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부터 가려야 하는데, 매달 정산을 받으신 점은 공동사업 출자(조합)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확정은 아니고 약정의 실질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면 원금 반환을, 출자금이면 탈퇴 후 남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정산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상대의 "적자라 줄 돈이 없다"는 말은 일방적 주장일 뿐, 실제 청산 결과는 장부·재산을 확인해야 정해지므로 지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다만 마지막 정산이 2017년이라 대여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방치하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소 제기로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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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함 의 문이열려서 차량에 끌힘 발생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전 검침 후 그날 밤 계량기함 문이 열려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차주가 배우자분의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군요.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쪽, 즉 차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오전 점검과 밤중 개방 사이 시간 간격이 크고, 차주 스스로 밤 주차 때엔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한 점을 보면, 점검자 과실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함을 닫은 사실, 오후 강풍·비 기상 기록, 차주 진술을 확보해 두시고, 함이 공동주택 자산인 만큼 관리주체에도 사실관계를 알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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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가능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회사가 직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반드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승소의 관건은 결국 증명이니, 폭언 녹취·메시지·목격자 진술과 정신과 진단서 등 괴롭힘 사실과 피해 정도를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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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돈을 찾을수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착오로 남편 명의 압류통장에 보내셨는데 계좌가 압류돼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군요.안타깝지만 압류된 예금은 은행에서 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 채권이 압류되면 은행의 지급과 남편의 인출이 모두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낸 돈이라도 일단 남편 명의 예금이 되어, 대법원도 송금인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잘못 이전된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압류채권자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반환 동의를 구해 보시고, 어려우면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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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생 여성입니다..학자금대출 명의도용 관련..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동생 계좌로 빼돌린 사안이군요. 대출금이 학비·재료비로 쓰였고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어머니(피의자) 측이 입증할 몫이지, 질문자님이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한 가지 꼭 짚어둘 것은, 어머니가 직계존속이라 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는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는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으니, 단순 신고에 그치셨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정식 접수해 두셔야 무혐의 종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위증을 강요한 녹음도 함께 내시면, 어머니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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