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붕괴 차량 손상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천장 붕괴로 차량이 파손됐는데 임대인이 관리업체 탓만 하는 상황이시군요.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해액을 특정해 금전 청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곧바로 정식 재판(본안소송,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임대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위반에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인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붕괴 원인과 수리견적 자료를 갖춰 신청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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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기사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 중개를 믿고 500만원 넘게 보냈는데 판매자와 사칭 중개자가 함께 잠적한 상황이시군요. 둘이 공모해 속인 것이라면 사기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민사상으로도 고의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기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죄라 하신 신고는 유효하니,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을 거쳐 계좌 명의자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특정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를 검토하시는 게 급합니다. 이후 상대가 특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요건이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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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게 손배청구할생각,손배청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민원 전화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를 받으신 상황이군요.무혐의가 나왔다고 손해배상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상당한 근거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본사는 관리소장이 피용자로서 사무집행에 관해 한 일이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으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고소의 부당성을 뒷받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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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때 공증서를 적는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혼자 소송을 진행해 합의 단계까지 오셨군요. 합의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넣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반면 소송 중 조정·화해로 마무리되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따로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5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신 뒤, 필요한 서류와 출석 방식·당일 처리 가능 여부는 방문 전 공증인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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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때 공증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나홀로소송으로 합의 단계까지 오셨군요. 공정증서(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공증문서)는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야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응해 주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당일 작성 가능 여부는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시고, 본인이 갈 때는 신원확인 서류를,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권 증명서류와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최종 결정권이 의뢰인 본인에게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상대 본인이 공증에 응할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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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명예훼손죄 물어봤던 질문자인데 이번엔 만나서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부치고 멱살을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나자마자 두세 명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고 밀쳐지신 상황이군요. 멱살을 잡고 미는 것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고, 두세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공동폭행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1초라도 폭행 장면이 담겼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목격자 진술·전후 정황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의 명예훼손과는 별개 범죄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묶어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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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잘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촌에게 산 '반쪽'을 어머니 명의로 넘겼는데 등기부엔 절반 면적 한 장만 나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그 '반쪽'이 한 필지의 1/2 공유지분인지, 지번 다른 두 필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유한 것이면 등기기록은 원래 한 개뿐이라, 갑구(소유권란)에 어머니 지분이 1/2인지 전부인지로 확인되고, 두 필지면 사촌 필지 이전등기가 됐는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번·면적·지분을 대조하시고, 두 필지 합병은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와 도면 축척이 같고 합병·합필 제한 등기가 없어야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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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79자, 상한 이내입니다.카톡 알림이 단순 접수 통지인지 약식명령 송달인지는 알림 문구와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검사의 구약식 청구는 이미 이루어졌고,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명하는 재판으로 이후 재판서 송달로 따로 고지됩니다.우편이 오는지는 전자송달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라면 문서를 확인한 때,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적 없다면 출력 서면이 형사소송법상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동의 여부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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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수 관련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한 지 석 달도 안 돼 매입한 집을 두고 지하 세대가 누수 책임을 물으며 압박하는 상황이시군요. 안타깝지만 이사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당연히 빠지긴 어렵습니다. 배상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만,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정 세대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후 누수를 알고도 과실로 방치해 손해가 커졌다면 현 소유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잠근 사실도 과거 손해와 곧바로 연결되진 않으니, 누수 원인·발생 구간과 각 손해 시점을 전문가 조사로 먼저 가려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그 자료를 확보한 뒤 정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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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공소장? 접수 카톡.....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약식기소(공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받으셨고, 아직 약식명령(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하는 처분)은 나오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이 카톡만으로 집에 우편이 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한 사건·문건 접수 알림일 수도, 실제 송달 대상 전자문서가 시스템에 등재됐다는 통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 여부의 관건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셨는지입니다. 동의한 등록사용자라면 재판서(약식명령)도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고, 전자송달 대상이 아니면 출력한 서면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톡 문구가 '접수' 알림인지 '송달(등재) 통지'인지, 본인의 전자송달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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