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관련 질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배상 대상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등이고, 유죄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이 당연히 함께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확정되면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은 남고, 이는 배상 이행과 별개입니다. 신청서엔 인지를 붙이지 않으나, 이후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셔야 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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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상 인정에 의병전역까지 받으셨는데 보훈 심사만 기왕증(입대 전부터 있던 병)의 자연경과라며 기각해 답답하시겠습니다. 무증상이던 소인이 훈련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면 자연경과로만 본 처분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결국 각개전투 훈련이라는 직무수행과 발목 상태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급성 골수부종은 급격한 악화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과 훈련 경위·기왕증 여부를 종합해 소명하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다퉈볼 만합니다. 구체적인 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성 악화를 밝히는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인우보증서는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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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내 사고로 뇌출혈 수술 및 의식 불명 상태에 대흔 보상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원 중이던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으신 상황이군요.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를 관찰·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어,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아버지가 손해배상과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도 CCTV도 없어 낙상인지, 뇌출혈이 먼저 와 넘어지신 것인지부터가 쟁점입니다 — 자연발병으로 쓰러지셨다면 과실 인정이 어렵지만, 그 경우에도 발견이나 초동조치가 늦었다면 그 지연은 별도 책임 근거가 됩니다. CCTV가 푯말에 가려 촬영되지 못한 점은 푯말의 설치·관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간호일지·CCTV 원본을 확보하시고, 훼손이 우려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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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정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수십 명을 반복해 속인 만 14세 이상 학생을 고소하신 상황이군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 40여 명의 반복성은 죄질을 무겁게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책임이 있어, 검사가 형사처벌로 가거나 소년부의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엄벌을 바라신다면 탄원서에 피해 규모와 잠수·거짓말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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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올해 1월 달에 만든 얼굴 스티커 관련 현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접 올린 셀카를 캡처해 스티커로 만든 일로 초상권 침해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시군요.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민사 손해배상 문제일 뿐입니다. 형사로는 사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영리·상습 등 예외가 없으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1월부터 알았다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촬영자에게 있어, 상대가 직접 찍은 사진인지가 관건입니다. 친구와 함께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책임이 생길 수 있고, 여름의 사과·대화는 책임을 없애진 않지만 양형에 참작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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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비 부담을 두고 집주인과 다투고 계시는군요. 임차인의 과실 없는 노후 고장이라면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품이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고장을 노후 탓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실제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급히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그 필요비(집을 보존하는 데 든 비용)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고장 원인 소견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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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을 받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상황이군요.정보주체(찍힌 본인)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어, 법정 사유 없이 열람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은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을 블러 처리해 응하시면 됩니다.경찰 동행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어서 거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린 뒤 열람하게 하되, 사본 제공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고, 원본 그대로는 주지 마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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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장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올린 인스타 스토리의 욕설이 캡처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이군요. 욕설 위주라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깝습니다. 상호·성함이 없어도 계정 정보와 글의 전후 맥락으로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정성이 판단됩니다. 공연성 역시 캡처 가능성만이 아니라 게시 당시 공개 범위·관계·실제 전파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조사 때 특정성과 공연성이 약함을 다투시고,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어(형법) 합의도 방법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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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피해자 합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에 두 분이 다치셨고 과실 10대 0의 명백한 피해자 입장이시군요. 가해자 측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손해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라 한데 묶지 말고 각각 나눠 청구하셔야 합니다. 예정된 금속제거 재수술비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로,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감소는 휴업손해로,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으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따로 산정됩니다. 후유장애는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진단이 가능해져야 정도가 확정되므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항목을 정리해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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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재판 변론기일 이후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없이 소액소송 원고로 내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대개 양측이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판사가 다투는 쟁점만 추려 확인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진술합니다' 하시고, 부족한 점은 구술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증거조사가 더 필요 없다고 보면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됩니다. 추가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등 조사가 남은 때에 잡히니, 다투는 쟁점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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