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동네생활 후기에 솔직 이용후기로 평점을 낮게줘도 고소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네생활 이용후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실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쓰셨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으나,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부풀리거나 오로지 비방할 목적이 드러나면 문제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환불 내역 등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진술거부권도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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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잠든 사이 가슴·배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술에 취해 잠든 정도가 항거불능(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이고, 6개월 지연신고와 이후의 왕래·가족여행은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정황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 없음에 그치지 말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만으로 기소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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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 추후에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반드시 그 안에 하셔야 합니다. 주식·집의 평가 기준시점은 협의로 정하는지, 재판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소득이 불규칙하면 부모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시부모 증여금이 남편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돈이 든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유지·증식해 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전액 제외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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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질문 수사하면 잡힐까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에 대해 익명으로 올린 글로 신고당할까 걱정이시군요. 익명이라도 사이트 접속기록·IP 추적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특정인의 명예를 깎는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겁을 줄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시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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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출산에 따른 부부합의각서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둘째 출산을 앞두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각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다툼 없이 그 효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자발적으로 서명해도 무효·감액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각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액수를 못 박아도 그대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다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안을 다듬어 지원 약속과 정조의무 위반 시 위자료 판단의 자료로 삼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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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미제강강 관련 사건… 구공판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채 첫 기일을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 행위가 간음이냐 유사강간이냐 추행이냐에 따라 죄명·법정형이 달라지니 공소장 죄명부터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간음은 강간의 예(3년 이상), 유사강간은 그 예(2년 이상),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 측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형을 정하는 판단) 자료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변호인과 확인해 제출하시고,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모아 국선이든 사선이든 변호인과 함께 첫 기일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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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고소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챗으로 팀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병신년·ㅈ벌레'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하셨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이 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라 상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캐릭터명만으로 듣던 사람들이 현실의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차단으로 주소를 못 보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진지한 사과로 원만히 합의해 고소 취소나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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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죽고 매형앞으로 명의이전하는되 인감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누나분이 자녀 없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매형 앞으로 넘기려는 상황이시군요.어머니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고 다른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인 매형과 사망자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매형 단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재산을 누구 앞으로 할지 정하는 합의)을 해야 하는데,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분할협의서에 날인해 주셔야 이전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므로 형제자매인 질문자님은 이 상속의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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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에서 압류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5년 넘은 오래된 빚으로 압류하겠다는 독촉 문자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2010년 이전 채권이고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간 청구·압류·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지금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시면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자에 응해 함부로 내시면 안 됩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어지는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2주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만은 꼭 지키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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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한테 빌린돈 고소하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남친에게 대신 갚아준 400만원을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로 풀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차용증과 "같이 갚겠다"는 카톡이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정한 반환시기가 지났다면 바로,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독촉)한 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시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차용증·카톡·할부 납부내역을 증거로 잘 모아두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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