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죽고 매형앞으로 명의이전하는되 인감이 필요한가요?

누나가 죽고 몇개월 지났고 누나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형 앞으로 이전 할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인감이 필요 하다고 하는되 맞는건가요?누나와 매형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누나분이 자녀 없이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매형 앞으로 넘기려는 상황이시군요.

    어머니 인감이 필요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자녀(직계비속)가 없고 다른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인 매형과 사망자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매형 단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재산을 누구 앞으로 할지 정하는 합의)을 해야 하는데,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분할협의서에 날인해 주셔야 이전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므로 형제자매인 질문자님은 이 상속의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누나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와 누나의 부모님이 됩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며

    해당서류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경우로 보이며

    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하려면

    공동상속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