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누나에게 배우자는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순위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와 누나의 부모님이 됩니다.
재산 상속에 관해 별도의 유언없이 돌아가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며
해당서류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경우로 보이며
누나 명의의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하려면
공동상속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