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와이프와 친한 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에서 음주 후 저희집으로 넘어와 2차 음주 및 아이들과 함께 패밀리침대에서 잠을 자게되었고, 새벽 잠을자다가 제가 가슴 및 배를 만져 잠에서 깻던 일이 있었다며 6개월 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와이프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주 왕래하고 함께 가족여행도 다녀왔고

사건을 주장하는 다음날에도 그 사람과 와이프는 새벽 출근하여 제가 잠시 상대의 자녀도 함께 돌보며 그 날 저녁 상대의 남편과 그 사람과 식사까지 했을정도로 잘 지내왔기에 절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기억이 안난다 몰랐다 그랬다면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상대도 어떠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너가 기억을 하는지 확인하고싶다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몇 주 뒤 신고하겠다 주장하며 고소장 접수까지 된 상태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어떻게 마무리가 될 지 걱정되어 글 남겨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잠든 사이 가슴·배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술에 취해 잠든 정도가 항거불능(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으로 인정되고 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이고, 6개월 지연신고와 이후의 왕래·가족여행은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정황입니다. 조사에서는 기억 없음에 그치지 말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만으로 기소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제기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상황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처를 하지 못해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더욱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지인으로부터 수개월 전 일을 빌미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성범죄 처벌 여부를 두고 불안감이 크실 상황입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의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며, 갈등을 피하고자 건넨 도의적 사과 발언이 녹음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자인한 정황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자녀를 돌보고 식사를 함께한 사실, 이후 6개월간 동반 여행 및 일상적 교류를 지속해 온 정황은 피해 사실과 상반되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핵심 근거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위를 묻거나 해명하려는 사적 연락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지난 6개월간 나눈 메신저 대화 전문, 여행 사진, 결제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과 발언의 배경을 법리적으로 해명하고 고소 사실의 모순점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