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모욕죄) 제출 했었고 이제 조사하러가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갈등에서 욕설·폭행시도로 고소하시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2번 카톡 메시지는 반드시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게만 보이게 한 상태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모욕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니,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캡처 등 증거를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료분의 부주의로 렌트 차량 시트가 손상됐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은 상황이시군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은 과실로 시트를 훼손했으니 그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상 회복에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수리비가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렌트계약상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하게 될 합리적 복구비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파손 사진·수리 견적을 갖춰 내용증명을 보내고, 불응하면 지급명령(소송보다 간단한 독촉 절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혹시 나중에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금·근로환경 문제로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과거 실수로 역으로 신고당할까 걱정이시군요. 설명하신 경위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절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들 죄는 남의 재물을 가로챈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남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에서 반드시 사장님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리 조사가 가능한지는 조사기관에 확인·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니, 급여내역과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침수문제로 이사로가기로하엿습니다 부동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침수 피해로 이사를 정한 여자친구분을 대리해 관리인과 다투다 공갈·협박 고소 얘기까지 듣게 되셨군요. 공갈죄는 겁을 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니, 성립 여부는 실제 발언 내용과 이익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니 감정적 언쟁은 삼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침수로 집 일부를 과실 없이 못 쓰게 됐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남은 부분으로 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계약 당사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병원 소송 진행 하는게 정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차 수술 뒤 흉터가 생겼는데 병원이 폐업하고 원장과 연락까지 끊겨 진료기록조차 못 받고 계시는군요. 진료기록은 병원이 폐업하면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원장이 개인보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먼저 기록이 실제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확인한 뒤 본인확인을 거쳐 사본 교부를 요청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흉터에 대한 배상은 별개인데, 의료상 과실이라는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있으니, 늦지 않게 우선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대처를 안해줍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위층 누수로 피해를 보는데 윗집이 미적대는 상황이시군요. 피해 주택의 소유자라면 누수를 멈추게 하는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설치·보존의 하자에서 비롯됐다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점유자가 관리에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누수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전문업체 점검으로 원인과 수리비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수리와 배상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손해액을 특정해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폭언과 물건 던지는 행위, 손을 드는 위협으로 신고가 되는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직접 맞은 적이 없어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겁을 주는 폭언·손을 드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물건을 던져 부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고 있어, 폭행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112에 신고하시고 확보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뇌물수수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수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뇌물죄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초범 여부·수수액 규모·반환과 반성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은 있지만 이는 합의·반성의 양형 효과와는 별개이니,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넘어간 월세집, 배당금받기전에 이사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에 들어오셨다가 경매로 넘어가 배당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 뒤 다른 곳으로 전입·이사하셔도 우선변제권은 남아 배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 인도해야 하니 이사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임차인은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마쳐야 배당을 받으니, 배당요구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납하신 10~12개월분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배당액이 그만큼 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건축허가를 득하기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군요. 허가 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행정상 허가일 뿐 계약의 성립·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착공은 착공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는 별개입니다. 허가가 끝내 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귀책사유, 공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금액·공사기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서명·교부해 두시고, 허가 불허 시 선급금 등 지급금 반환·해제 조건을 미리 명시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