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모욕죄) 제출 했었고 이제 조사하러가는데...

욕설 폭언 및 폭행시도(달려드는행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시간순서로 나열하자면.

1.폭언 욕설 폭행시도

2. 가해자가 그 후에 카톡으로 저한테만 상태메세지 보이게해서 협박 비슷하게 올림

3.정신치료받음

4.1번에 대한 징계가 열림

5.보복성으로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 신고함

6.스트레스로 1.번사건이 지난 2개월뒤 경찰에 고소장 제출함

7. 노동부 신고로 스트레스 다시 정신치료받음

8.곧 경찰조사받으러 갑니다.

궁금한점은 2번 이것도 조사 받을 때 언급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갈등에서 욕설·폭행시도로 고소하시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신 상황이군요. 2번 카톡 메시지는 반드시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게만 보이게 한 상태메시지라도 그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모욕과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니,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캡처 등 증거를 함께 내시는 게 좋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번 사항의 경우, 모욕죄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 설명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굳이 언급하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상대방과 있었던 사실이고 범죄혐의와도 연관되어 있기에 언급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거나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