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 양도양수 조건 일부 항목은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가 임차를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500만원에 시설 일체 양도를 원하는 상황이시군요. 어느 항목을 인수할지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이라, 인터넷·TV·CCTV는 빼고 나머지만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목적물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 약정)과 시설 양도 합의는 구별되므로, 상대가 '전부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그 조건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제외한 항목만큼 권리금을 조정하는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합의 내용은 양도양수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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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내용에 대해서도 전남편 미지급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이 이행명령에 감치 신청까지 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을 통한 방법을 찾고 계시는군요. 직장이 특정된다면 2019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삼아 전남편의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되지만, 구체적 범위는 법정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은 전남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가 미상이면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재직 사실을 확인해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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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피진정인이 개인정보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낸 진정서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피진정인에게 넘어갈지 걱정되시는군요.진정 단계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서를 당연히 받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피진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분리 가능한 나머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대가 보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를 제기하실 때 이 보호조치를 소장과 함께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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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련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학폭 피해로 힘드셨던 끝에 결국 방화에 이르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보면, 자료 제출만으로 심신미약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상태를 말하고,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에 그칩니다. 법원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 저하를 진단서·입원기록·정신감정으로 종합 판단하니, 진술서와 의료자료를 내시고 정신감정 신청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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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명한 영상이 있는데도 유죄가 나와 억울하신 상황이군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하고,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의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진술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그 영상이 사건 전후를 사각지대 없이 빠짐없이 담았다는 전제가 인정되고 목격자마저 법정에서 진술서와 다른 말을 했다면 진술 신빙성을 다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죄 여부는 영상의 촬영 범위와 전체 증거를 함께 따져 판단됩니다. 항소 중이시라면, 영상에 겨드랑이로 손을 넣는 장면이 없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조서로 특정해 항소이유서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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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는데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법적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소음 탓에 밤잠을 설치시다 직접 올라가 항의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따지는 것만으로 곧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낙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거주자가 누리는 평온한 생활)을 깨면 출입 경위·방법에 따라 주거침입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말은 협박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의 욕설은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감정적 언행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그 조치에도 이어지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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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린 적 없는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이의하셨고, 석명준비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준비서면의 핵심은 '실제로 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소비대차는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약정이고, 원고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제 금전 교부가 있었어야 하며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 중 하나만 있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인감증명서만으로 차용증의 진정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 경위와 실제 돈이 오갔는지를 함께 다투시고, 계좌내역 등 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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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와 현금영수증이 증거로 제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적도 상대를 아는 적도 없는데 대여금 청구로 석명준비명령(쟁점 정리를 위해 미리 설명·증거를 내라는 법원의 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소비대차는 돈을 넘겨줄 것과 갚을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그 약정과 금전 수수 사실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고 질문자님의 서명·날인·무인이 없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지 않으니, 원고가 인감증명서·현금영수증을 질문자님이 작성한 문서라고 주장한다면 그 성립을 정면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엔 상대를 전혀 모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대여일이라는 그날의 경찰서 체류 기록을 확보해 당시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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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형 1년6개월 1심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3년 검사 항소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검사가 항소할지 걱정되시는군요. 검사도 피고인과 똑같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고, 구형보다 형이 가볍게 나온 경우 양형부당(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을 들어 항소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이라 질문자님이 막거나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 이 기간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금은 별도로 하실 일 없이 항소 제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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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맞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이 앞을 막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맞지는 않으신 상황이군요.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해서, 때릴 듯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처럼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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