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본인 성기 사진을 전체공개로 올리셨다가 신고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사진이 음란한 화상으로 판단되면 전체공개 게시가 음란한 화상의 '공공연한 전시(불특정인이 볼 수 있게 내보이는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상대가 신고를 취소해도 수사는 열릴 수 있고 글을 지운 사정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만 18세라 소년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을 위한 송치도 가능합니다. 계정 특정에 걸리는 기간은 IP·통신사 추적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소년부가 이송 또는 검찰 송치 결정을 하면 그 사유가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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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경찰이 찾아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집에 경찰이 영장 없이 찾아와 수색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동의하지 않으시면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주거에 대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는 강제수색은 체포현장이거나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그런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동의에 의한 수색이라도 그 동의는 주거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유효합니다. 동의의 자발성·권한·범위는 사후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응하기 어려우시면 거절하신 뒤 영장을 갖춰 오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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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린 물건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단순 지연을 넘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있고, 보관하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야 하니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도 있으니, 문자·카톡으로 반환 요구와 거부 답변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최고해 두시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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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질문있습니다 3년전에 빌렸는데 깡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3년 전 빌린 돈을 일부 갚은 뒤 상대가 여자친구에게 "잡으러 간다"며 위협해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통해 보내신 변제 의사 문자·캡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은 시효(권리를 오래 안 쓰면 소멸하는 기간, 채권은 10년)가 남아 갚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잡으러 간다"는 말은 맥락과 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법률상 채권추심자이고 여자친구가 관계인(동거·생계공동자, 친족 등)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를 통한 추심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가 대부업자 등이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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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필요한 정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의 본명은 알지만 연락처가 끊겨 신고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연락처를 몰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이나 구술로 경찰·검찰에 하시면 됩니다.상대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계좌·거래내역·통신자료로 추적하는 부분이니, 질문자님은 본명과 함께 계좌번호, 이체내역, 대화 캡처 등 증거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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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번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많은 직원 앞에서 욕설과 달려드는 위협까지 겪으셨군요. 공연히 '시발, 또라이새끼'라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행위 태양에 따라 성립할 수 있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가 말·행동으로 표시됐다면 협박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목격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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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놓고 간 가구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수한 집에 전 소유자의 가구·생활용품이 남아 있는데 연락해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결론부터 드리면,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 그 물건은 여전히 전 소유자의 소유여서 새 소유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포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을 준유실물(주인이 두고 간 물건)로 처리하여 유실물 절차와 민법이 준용되므로, 습득 신고·공고를 거쳐 6개월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보관에 든 비용은 물건을 찾아가는 소유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수거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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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은행에 결정본이 송달되면 별도 요청 없이 그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장 잔액 전부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예금채권 범위·청구액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 예금을 뺀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하되 그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예금채권의 존부·한도는 법원에 진술최고(은행이 압류채권을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절차)를 신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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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지손상청구 요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나간 뒤 방마다 벽지 얼룩과 찍힌 자국이 심해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면서 자연히 생기는 마모·변색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 영역이라 물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체 도배비 전액보다는 찍힌 곳 등 훼손 부위와 정도를 사진으로 특정하고, 시공 경과연수를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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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인감을 빌려주셨는데 그 인감으로 친척이 계약을 맺어, 이행 책임이 질문자님께 청구된 상황이군요. 위임하지 않은 계약은 질문자님이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척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까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니, 그 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계약을 인정하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위임한 적 없음을 분명히 밝혀 회신하세요. 아울러 친척이 실제로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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