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부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게임 채팅에서 상대 이름 일부를 넣어 욕한 것이 모욕죄로 특정될지 걱정이시군요. 상대가 이름·사는 곳·나이를 공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정성(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 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채팅을 본 다른 이용자들이 그 정보로 욕설 대상과 현실 인물을 연결해 알아봤는지가 관건입니다. 성립 시 1년 이하 징역·금고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범·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니 맥락을 정리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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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코리아 수사에 대해 불안해서 다시 질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짧게 한 번 봤더라도 시청 사실이 마음에 걸리시는군요. 결제·다운로드·유포가 없었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것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시간이 짧고 반복하지 않은 점, 우연한 노출인지 등 구체적 경위는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를 단정할 순 없지만 사이트 압수로 이용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있으니,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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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도 장물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으로 드러나 장물죄가 걱정되시는군요.장물임을 몰랐다면, 즉 고의(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한다는 인식)가 없으면 장물취득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값은 아니었는지, 거래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 등 정황으로 판단하니,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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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녹음한 소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소음을 녹음하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신 상황이군요. 개인이 직접 녹음한 소음 파일과 기록은 민사분쟁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발걸음·기계음 같은 소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몰래 녹음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대상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닌 녹음·영상 자료도 증거조사 대상이고, 그 증명력은 법원이 자유심증(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웃의 대화 내용까지 담기면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니 소음만 담기도록 하시고, 녹음된 일시·장소를 함께 기록해 두시면 증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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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갚고 있는데 돈 갚으라고 배 태울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이 배를 태워 일로 갚게 하려고 비행기표까지 끊어둔 상황이시군요. 빚이 있어도 폭행·협박으로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면 강요죄(억지로 시키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감금하거나 위력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며, 따라나섰다가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히면 감금죄까지 문제됩니다. 근로관계로 이어질 경우 폭행·협박·감금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는 것도 위법입니다. 빚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니 동행은 분명히 거절하시고, 억지로 데려가려 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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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동의없이 (기존)지상 건물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선조대부터 이어온 토지 임대차에서 계약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건물주의 개보수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기간 약정이 없다면 이 계약은 저절로 끝나지 않고, 토지주이신 질문자님이 해지통고를 한 뒤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종료됩니다. 건물주의 개보수를 문제 삼으실 수 있는지는 두 분 사이 계약에 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단순 수선인지 규모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의 성격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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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나 아래층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환풍구와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고통받고 계시는군요. 간접흡연 피해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흡연자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위법하게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 용도에 적당한 경우에는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할 의무가 있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의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담배연기가 들어온 일시·빈도를 기록해 두시면 소송 시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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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를 당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후에도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까 걱정이시군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또 임차인은 신청·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등기를 막으실 방법은 결국 보증금 반환이니, 반환 시기를 임차인과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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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락커룸에서 귀중품을 분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PT 중 사물함에 빼둔 팔찌와 반지를 잃어버려 꼭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제3자가 가져간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CCTV를 확보해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사물함에서 몰래 꺼내 갔다면 절도, 흘린 물건을 주워 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유실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죄)에 해당합니다.본인이 헬스장에 직접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다른 이용자가 찍혀 거절될 수 있으니, 분실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시고 경찰에 CCTV 확인과 보전 요청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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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수임해서 피해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옆 가게 발화로 약 5억 피해를 입으셨는데 상대 보험 한도가 1억뿐이라 나머지 회수가 걱정이시겠습니다.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을 낸 쪽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상대방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화재 원인·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경감하면 인정액이 5억보다 줄 수 있습니다. 보험 한도 1억은 보험사 부담의 한계일 뿐, 초과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화재감식 자료로 발화 원인과 중과실 여부를 확보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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