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샀던 죽은 채권이 살아나서 다날채권관리팀으로 부터 미납급 카톡 받고 있어요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싸이월드 도토리 소액결제 대금을 다날이 몇 년째 카톡으로만 독촉하는 상황이군요. 카톡·전화 독촉은 '최고'(말·문서로 하는 재촉)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적이 없다면 발생일·변제기와 중단 여부를 따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적이 있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니 이 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효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니 지급명령서가 오면 반드시 14일 내 이의신청하시고, 갚겠다는 말이나 일부 입금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삼가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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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했어요 채무자가 풀어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통장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대출 은행을 이유로 풀어달라 하는 상황이시군요.채무자나 그 대출 은행의 압박만으로 질문자님이 압류를 풀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압류는 통장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겨, 질문자님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정지 재판이나 담보제공 증명 같은 정해진 서류를 낼 때에만 집행을 멈출 수 있을 뿐입니다.실제로 돈을 회수하시려면 추심명령(법원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풀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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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하시려는 부동산 사업이 사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를 실권 없는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앉히려는 정황이 뚜렷해 걱정되시는군요. 지금은 어머니가 돈을 낸 게 없어 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기망으로 재물을 받는 것)는 아직 성립 전이지만, 진짜 위험은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입니다. 법인 대표는 세금·채무는 물론 A·B가 거래상대방을 속여 벌인 일까지 민형사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실적 허위 기재, 등기와 다른 실제 사무실 운영 같은 정황도 이런 위험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어머니가 대표 취임·계약 서명·자금 집행에 응하기 전에, 등기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 상담을 받고 대표에서 사임하도록 설득하시는 게 최선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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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보정명령전에 피고인적사항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원 연락처만 적어 소장을 낸 상태에서 이제 피고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상황이군요. 보정명령(법원이 소장의 흠을 고치라고 내리는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자진해서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특정해 적어야 하는데, 재판장의 소장심사·보정명령은 흠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일 뿐 원고가 스스로 고쳐 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확인하신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피고 인적사항 표시를 바로잡는 서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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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예정인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단 취사시설로 위반건축물이 된 고시원 방을 계약금만 낸 채 계약할지 고민이시군요. 방 자체가 위반사항이면 허가권자가 소유자에게 사용금지·사용제한·해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이행이 막혀 사용제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을 번복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해제 사유가 아니라,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중개사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다만 설명이 기망(속임)에 해당하고 임대인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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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에서 합의가 안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귀를 다치게 한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끝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범행 뒤 반성·피해회복 등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실제 지급하고 카톡·전화로 합의를 적극 시도한 기록은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된 경우보다 참작 강도는 약하니, 제시한 금액과 그 경위를 정리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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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자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삭제하셨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이미 죄는 성립합니다. 지하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찍은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처벌 규정)에 해당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초범이고 반성하며 삭제한 정황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경찰서에 자수하시면 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의 조사)을 거쳐 검찰 송치·기소 여부가 정해지니, 촬영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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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 관계에 대하여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 맞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상대가 없었던 일을 허위인 줄 알면서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신고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입증돼야 하니, 실제 고소가 접수된 뒤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발로 성기를 걷어차인 부분은 성적 추행이 아니라 폭행에, 다쳤다면 상해에도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형법(폭행) 위반으로, 상해가 있었다면 상해로 잡으셔야 합니다. 문자·왓츠앱 대화와 알리바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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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탁금을 거는 경우 ? 공탁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공탁을 고민하시는군요. 공탁금 액수를 정하는 법정 공식은 따로 없고,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제도)은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 통상 피해액인 3,200만원 전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피해액에 못 미치는 소액이면 양형 반영이 약하니 가급적 전액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검사가 공탁·피해변상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할 수도 있어 공탁은 처벌 여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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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구공판 기소 받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사건이 벌금 100만원 약식이었다가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돌린 상황이시네요.'벌금 500만원 이하는 법정에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은 통매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불출석 특례는 법정형(법이 정해 둔 형벌의 범위)상 벌금 상한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만 해당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 상한이 이를 넘어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허가신청을 내고 법원이 허가하면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재판부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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