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200만 원인 경우, 공탁금은 통상적으로 피해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 절차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만으로는 합의와 동일한 수준의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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