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공탁금을 거는 경우 ? 공탁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금을 걸때, 피싱액이 3.200만원이면 얼마가 공탁금인가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공탁을 고민하시는군요. 공탁금 액수를 정하는 법정 공식은 따로 없고,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제도)은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 통상 피해액인 3,200만원 전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피해액에 못 미치는 소액이면 양형 반영이 약하니 가급적 전액에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공탁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검사가 공탁·피해변상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할 수도 있어 공탁은 처벌 여부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금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가해자가 임의로 정해서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결정할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수령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200만 원인 경우, 공탁금은 통상적으로 피해 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가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수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 절차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피의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만으로는 합의와 동일한 수준의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