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나시가 오염된 걸 재물손괴로 보아 수사 중이고, 처벌보다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나시 가액과 세탁 등 재산 손해에 정신적 고통을 더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 의사로 기소를 막는 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그 사실만으로 기소가 막히진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상대에겐 합의 유인이 크니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합의서에 금액과 처벌불원 취지를 적어 검찰에 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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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중개인의 무안내로 인한 현상황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있는 집을 파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갱신·실거주 관련 위험을 짚어주지 않아, 계약을 무를 수 있는지 고민이신 상황이군요.중개인이 설명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매수인을 상대로 지는 것이고, 위반이 있어도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제3자인 중개인이 알려주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매도인이 먼저 파기하면 매수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제 여부는 매수인과의 합의부터 확인하시고, 중개인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따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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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검사의 답변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죄를 다투며 항소이유서를 냈는데 검사 답변서가 열흘 넘도록 오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을 두고 "검사가 반박을 못 해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서는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내도록 정하지만, 항소이유서와 달리 이를 어겨도 기각 같은 불이익이나 실권 효과가 없습니다. 검사는 답변서를 안 내도 공판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밝힐 수 있어, 미제출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 유무와 무관하게 1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사실오인 논거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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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조사할 경찰서 위치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도용당한 피해자로서, 편도 5시간 거리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를 받고 계시는군요.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여서, 반드시 그 경찰서에 직접 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서 대신 조사받는 수사촉탁이나 전화·화상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거리와 수험 사정을 밝혀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고, 거절되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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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조건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지급명령으로 받으려는데 증거가 계좌이체내역뿐이라 걱정이시군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못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될 때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에서는 '빌려줬다'는 대여약정(소비대차) 사실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체내역만으로는 증여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 대여로 곧바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자·카톡·통화,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 등 빌려준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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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베란다 크랙으로 인하여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전부터 누수 여부를 거듭 확인하셨는데 매도인이 '없다'고 속였고, 중도금까지 낸 뒤에야 실제 누수 이력을 알게 되신 상황이시군요.매도인이 아래세대 누수 사고를 알면서 반복해 부인한 것은 기망행위(상대를 속여 계약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 전액을 돌려받고, 인테리어 등 지출한 손해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취소까지 원치 않으시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금 배액'은 매도인이 해약금으로 계약을 깰 때의 방식이라,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청구할 성질은 아닙니다. 계약 전 누수 문의 기록·관리사무소 회신·아래세대 진술 등 기망 정황부터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게 우선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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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건물 노후화 파손(화장실 타일, 신발장, 세탁기)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원룸 퇴실 정산에서 세월·습기로 삭은 부분까지 세입자가 물어야 하는지 문제군요.화장실 타일 탈락, 신발장 습기 삭음처럼 건물 노후로 생긴 하자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 용법으로 쓰다 자기 귀책으로 훼손한 부분에 한하고, 통상 손모(정상적으로 쓰면 으레 생기는 마모)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옵션 세탁기의 자연 고장도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교체비 전액을 물 이유는 없습니다.특약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 두시고, 노후·습기 탓임을 보이는 사진과 세탁기 협의 내역을 증거로 남겨 부담 근거를 요구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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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계약으로 인한 문서의 효력(강제이행금 등)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을 두고 임대인은 철거를, 임차인은 계속 사용을 원해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반복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금)을 임차인이 떠안는 합의를 검토 중이시군요.이행강제금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직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약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두 분 사이에서 임차인이 그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계약자유상 유효합니다. 다만 위법상태 존치를 조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형식은 서면에 서명·날인하면 성립하고, 공증·확정일자·인감증명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나중의 다툼에 대비한 증거 수단일 뿐이니, 부담 범위와 기간을 분명히 적어두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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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 2개월 전(7월 18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 8월 13일 문자만으로는 묵시적 갱신(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은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9월 18일 이후 해지 의사를 다시 문자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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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변경신청하면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명의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냈고, 운전자인 아버지로 채무자를 바꾸려는 상황이군요. 피고를 바꾸는 경정(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은 원고인 보험사만 신청할 수 있어, 피고 측이 아버지로 바꿔달라 신청한 것만으로는 경정되지 않습니다. 어제 온 보정서도 보험사가 증거를 보강한 것이라 오히려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는 취지여서, 경정이 받아들여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은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이 법원 결정에 달렸고,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운행자가 아버지라는 점은 답변서로 다투셔야 하니, 법원에 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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