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가 답변서도 없이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시겠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재판 심리를 여는 날)을 열지 않고 곧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 합니다. 다만 이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반드시 원고 승소를 뜻하지는 않고,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배제됩니다. 진행을 앞당기고 싶으시면 담당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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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전달받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받으신 후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받으신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질문자님께 보내준 것이라, 그것을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의 입장이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그 의견서에 함께 적으셔도 됩니다.다만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으므로, 앞당겨 달라는 요청은 참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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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가면 이거저것 판사님이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회사 미수채권 소송에 대리로 출석하시는군요.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양측이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놓는 날)에 심리를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판사님이 채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변제가 있었는지 등 핵심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각자 진술하게 됩니다. 채권 발생 경위와 금액 근거,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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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이라고 받았는데요 도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벌금만 내고 배 째라 나오는 상황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내는 처벌일 뿐, 600만원 반환 채무와는 별개라 상대가 벌금을 내도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관건은 써주셨다는 공증의 형태입니다. 그 공증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판결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 되어,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서명만 확인해준 인증서 형태라면 집행권원이 못 되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서 표제에 '강제집행 인낙(승낙)'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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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무고 밴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게임사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한 상황이시군요.소송으로 이용정지 무효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는 있지만, 승패는 결국 입증에 달려 있어 지금 단계에서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이용정지가 정당한지는 이를 주장하는 게임사가 감지 로그 등으로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자체 기준만으로는 부당한 해지(계약을 끝내는 것)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크로·비정상 기록 로그를 재판에 제출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밴 일시·고객센터 답변·본인의 플레이 정황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고,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통해 회사 측에 감지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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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0년 넘은 채권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회수하려는 상황이시군요. 안타깝지만 재산조회는 '채무자 명의' 재산과 신용만 대상이라 부모·형제 명의 통장은 조회할 수 없고, 명의가 다른 그 계좌를 곧바로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도 채무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한 사실이 입증돼야 성립하지, 가족 계좌를 쓴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니, 명시기일 재산목록과 실제 자금흐름의 불일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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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계약대로 매칭을 안 해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큰돈을 내고 가입했는데 계약대로 매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계약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원계약은 일정 기간 계속 제공되는 계속거래여서, 계약기간 중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업체 책임으로 매칭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의 반환(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약정된 매칭 조건과 실제 제공 내역을 비교해 불이행 사실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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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대1 게임 대화에서 욕설과 함께 '차에 치여 죽으라'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군요.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1대1 대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죽으라'는 말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니, 고소 의사가 확고하시면 대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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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 일지 작성 내용에 대한 잘못된 수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추락 사고로 다친 허리의 후유장애를 신청하시는데, 구급활동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처지시군요.소방서에 일지 내용의 정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 사인(개인)이 공문서 기재를 고쳐달라 청구할 권리가 조문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일지와 관련 자료의 정식 사본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지를 고치기보다, 사고 당일·직후의 응급실 초진기록과 영상자료, 이송병원 진료기록처럼 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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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증 인부의 재판부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 인부한 서증의 '부지' 표시가 나중에 '인정'으로 바뀌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부지(진정성립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유보 상태)는 변론종결까지 표시 자체는 '부지'로 남습니다. 다만 사문서는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원본성 등을 추가 입증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즉 인부 표시가 '동의된 서증'으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판결에서 재판부가 자유심증으로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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