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게임중 1대1 대화로 여러 욕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검색해보라고 밝혔더니 그런회사 없다고 어디서 잡회사 하나 들고와서 거짓말한다 그러고 차에 치여서 죽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연성은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대1 게임 대화에서 욕설과 함께 '차에 치여 죽으라'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1대1 대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죽으라'는 말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니, 고소 의사가 확고하시면 대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욕설은 대표적인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 역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1:1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없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셨다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실제 수사로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