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대1 게임 대화에서 욕설과 함께 '차에 치여 죽으라'는 말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요건이라 1대1 대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죽으라'는 말은 공연성이 필요 없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으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니, 고소 의사가 확고하시면 대화 캡처와 상대 계정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