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차용증 없이 돈 빌려주고 차 명의도 제꺼였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언니 물품대금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는군요.차용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내역·계좌이체 기록으로 대신 갚은 사실만 증명하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500만원(50만원×10개월)은 변제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명령(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절차)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확정되면 그 결정만으로 아파트·예금을 압류할 수 있으니 사용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차는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 재산인데, 할부금까지 부담해오신 마당에 돈을 받기 전 아버지 명의로 넘기는 전자서명에 사인하면 자산만 무상으로 내주는 셈이 됩니다 —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보류하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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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사에게 폭행당해 고소하셨는데 경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군요.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에 대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다만 전정신경염·정신과 기록은 폭행 전날인 11일부터 있던 것이라 상해의 증거로 쓰긴 어렵고, 폭행으로 악화됐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폭행 당일 멍 사진과 진료내역을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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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방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수사 과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종목방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로 신고까지 하셨는데 두 달째 진척이 없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사기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검거·기소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 차명계좌·해외 서버를 낀 온라인 사기는 피의자 특정(범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이 어려워 장기 미제로 남거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지금으로선 담당 수사관에게 계좌 내역·앱 화면·대화 캡처 등 증거를 보강해 제출하시고,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신속히 통지받도록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범인이 잡혀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해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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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장에 누가 킥보드를 두고 갔는데 그걸 버린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재활용장에 놓인 킥보드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오셨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소유자가 실제로 버린 게 아니라면 남의 손을 떠난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 재활용장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럼 놓여 있어 버려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훔칠 의사(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킥보드가 놓여 있던 위치·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시고, 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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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성추행 남성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취한 입주민에게 허리를 감기고 어깨를 두드리는 신체 접촉을 당하신 상황이군요.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어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나, 허리·어깨 접촉만으로 '추행'(성적 의미가 담긴 신체접촉)으로 볼지는 정황에 따라 갈립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성적 의미가 부정돼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결과가 달라집니다.우선 CCTV·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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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테라스에 타인이 설치한 고양이집, 가게 측에서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테라스에 남이 놓은 고양이집 철거를 두고 상대가 욕설·위협까지 하는 상황이군요. 테라스를 점유·사용하는 가게 측은 방해가 되는 물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고 직접 치워 옮기는 자력구제(스스로 힘으로 되찾는 것)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 함부로 하면 오히려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칼 들고 와 칼부림하겠다'는 해악 고지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나, '4층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자해 고지여서 협박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전화로 1대1 욕설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칼부림 위협은 통화·문자를 저장해 두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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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상 ‘퇴실기간 2개월 연장’이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이사까지 마치셨는데 임대인이 특약을 들어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시군요.'퇴실기간 연장'은 문언상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시점을 미뤄주는 편의로 읽히지, 보증금 반환기한이나 임대차기간까지 연장한 합의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해석을 정면으로 다투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인 '임대차가 끝난 후'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법원의 특약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가 인정되면 8월 2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우선변제권을 얻어 이후 새 집으로 전입해도 상실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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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듣고 상대가 위협적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모욕·폭행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군요. 고소는 서면이든 구술이든 가능하니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고,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형법). 다만 폭행죄는 신체에 실제 유형력이 가해져야 성립하는데, 접촉 없이 '다가온' 정도라면 폭행죄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증인 진술을 확보하시고, 욕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있었는지(공연성)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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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제출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건 장면이 담긴 편의점 CCTV를 휴대폰으로 찍어 수사관에게 제출하려는 상황이시군요.제출해도 되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가치가 사라지거나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 동의를 받고 본인·피의자만 찍힌 화면을 촬영한 것이라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도 아닙니다. CCTV 녹화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현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여서, 업무상 필요로 반복 기록되는 통상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촬영본이 원본과 같다는 동일성(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편집·조작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촬영본만 내기보다 수사관에게 원본 영상이 있는 곳(편의점 저장장치)을 함께 알려 원본이나 정식 사본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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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민사 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가해자 벌금형이 확정된 뒤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신 상황이군요.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는 법정 기준 없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특정 액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협박만 유죄가 된 것과 민사 배상 범위는 별개입니다 — 모욕죄가 빠진 건 증인 확보 같은 절차적 장벽 탓이지 욕설 자체가 적법해서가 아닙니다. 공연한 욕설과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든 거동까지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CCTV·카톡 노쇼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고,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유력한 근거로 원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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