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기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서명을 대신 작성해 동아리에 가입시키고 학교 지원비까지 수령한 상황이군요.사서명위조(타인의 서명을 허락 없이 작성하는 것)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그것을 실제 문서에 써서 제출하는 것)가 성립할 수 있고, 학교를 속여 지원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고소 시에는 위조 서명이 담긴 가입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동기가 직접 서명했다는 정황(메시지·목격자 등)과 지원비 수령 내역을 함께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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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및 임신중절 권유 위자료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한 달 만난 상대와의 원치 않은 질내사정에 이어, 임신 후 낙태 종용과 책임 회피까지 겪으신 상황이군요. 두 항목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지출한 수술비·치료비·정신과 상담비는 재산상 손해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비 등은 통상손해(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으레 생기는 손해)로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가해 경위·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진료·처방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기간 제한이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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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신 술값을 오늘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급히 집에 다녀오느라 술값을 그날 못 내고 CD를 맡긴 뒤 이튿날 갚으신 상황이군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야 성립하는데, CD를 담보로 남기고 다음 날 변제한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뜻(기망 의사)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수사기관이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정황상 기망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그 전에 누범 요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내 재범—을 충족해야 가중이 되고, 사기 성립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가중 논의는 후순위입니다. 업주와 나눈 '없던 걸로 하겠다'는 통화 내용, 변제 사실, CD 반환 정황을 문자·영수증으로 보존해 두시고, 조사 연락이 오면 이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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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 진술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원 급여가 압류돼 회사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자)로서 진술서를 받으신 상황이군요.회사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서의 '채권'은 직원의 개인 빚이 아니라 회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채권을 뜻하므로, 직원의 사적 채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얼마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법원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되므로, 1·2번엔 지급할 급여 유무와 그 한도를, 3·4번엔 그 급여에 대해 다른 압류·청구가 있었는지를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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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본인 대화가 얼굴·이름과 함께 SNS 저격글로 올라온 상황이시군요. 그 글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이든 허위든 처벌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요건인데, 저격 형태면 대체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화를 제공한 사람도 게시에 가담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면 공동정범(둘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기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압박을 받기 전에 캡처·공유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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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거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기를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시군요.임대인이 이미 실거주(제8호)로 서면 거절한 이상 만기에 갱신이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매매 안 될 시 거주'라는 조건부 의사가 정당한 거절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결국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지키는 힘)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부동산의 '거주 목적 없다'는 전언 등 비실거주 정황을 문자로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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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과실로 인해 업무상 피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원의 반복된 오발송·누락에 자료 삭제까지 겹쳐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단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가 회사 소유의 업무 전자기록이었다면 재물손괴(남의 재물·전자기록을 못 쓰게 만든 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삭제된 것이 직원 개인 메일함의 자료라면 '타인의' 기록이 아니어서 손괴 성립은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형사 고소는 법무법인, 징계·해고 가능 여부는 노무법인에 문의하시면 되고, '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와 업무자료 삭제 관련 형사·민사 대응'이라고 밝히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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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번복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조사 때 긴장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신 거군요.진술은 언제든 수정·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으시면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내용을 더하거나 고쳐달라는 요구)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조사가 이미 끝났더라도 재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처음과 달라진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함께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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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증거 또는 의견서 제출할 때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사기 형사판결문에 무관한 성범죄 부분까지 함께 적혀 있어, 이를 그대로 민사 증거로 내도 될지 걱정이시군요.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민사재판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므로, 확정된 형사판결문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 변호사가 '무관한 사건까지 냈다'고 다투더라도, 이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증거능력)가 아니라 얼마나 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느냐(증명력)의 문제일 뿐이라 판결문 자체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도 안 적혀 있으니 명예훼손 등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찜찜하시면 성범죄 부분만 검게 가린 사본을 내셔도 되고, 재판부 안내대로 원본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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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의신청하려는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CCTV에 음성이 없고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해 담당 형사가 협박·모욕 불송치를 검토 중인 상황이군요. 이의신청은 새 증거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어서 같은 자료만으로 결론이 뒤집히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자필 시말서로 폭언·욕설을 인정한 부분은 단순 정황이 아니라 자백에 가까운 직접증거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죄목은 다퉈볼 만합니다. 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은 음성·증언이 없어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불송치 시 이의신청하시면서 시말서 원본과 대표자 녹취를 자백 증거로 부각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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