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이 새벽이 문을 너무 세게 닫아요 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매일 새벽 옆집 현관문 쾅 소리에 잠을 깨셔서 잠자리조차 겁이 나신다니 얼마나 지치실지 짐작됩니다. 반복되는 문소리도 인접 세대 간 소음에 해당하므로, 우선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려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음이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한계)를 넘으면 생활방해로 보아 중단 청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인 집 안에서 날짜·시각과 소음 상황을 꾸준히 녹음·기록해 채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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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운영하고있습니다탑차가정문으로들어오다가위에메인간판을파손했는데이런경우수리만할수있나요아니면영업전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나요
모텔 간판이 탑차에 부딪혀 7주째 불도 켜지 못하는 상황이시군요. 수리비는 물론 간판을 쓰지 못해 생긴 영업 손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 같은 영업 손해도 통상 생기는 손해이거나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니, 파손 사진과 수리 견적서, 파손 전후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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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파손했는데합의금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탑차가 모텔 간판·유리를 파손해 수리비 외 영업손해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수리비는 통상손해로, 영업손해(휴업·매출 감소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있으나 어느 쪽이든 상당인과관계·구체적 사정·입증에 따라 인정됩니다. 영업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고 당시 영업 상태·파손 정도·휴업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리비 견적서와 전후 매출자료를 갖춰 운전자 측에 청구하시고, 보험 가입관계를 확인해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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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소액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전기가 끊겨 수리비를 들였는데 4층 집주인·임차인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시군요.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누수 원인과 점유·관리 주체,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건물 시설(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점유하는 임차인이 그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지고,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 없이도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몰랐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민법). 배상 범위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필요·상당한 손해에 한하니, 누전차단기 교체비·전기 공사비도 그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소·누수전문가 진술, 임차인의 피해 확인 사실과 3층 보상 정황, 견적·영수증을 모으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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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고책임과 합의금부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치료 중이던 환자 골절 사고의 책임을 병원이 퇴사를 이유로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시군요. 퇴사한다고 사고 당시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 본인의 배상책임과 병원의 사용자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병원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사용자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병원이 배상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구상(병원이 대신 물어준 돈을 되받는 청구)의 범위는 과실 정도·업무 성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합의금·위로금 전액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100%'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니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낙상보고서 등은 적법하게 열람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본을 남기시되(무단 반출은 금물) 보호자와 직접 합의·통화는 삼가시는 게 안전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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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위원 자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법인 관계자가 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상황이군요. 위임장만으로 개인이 관리위원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므로, 법인이 위원으로 선출됐는지, 그 사람이 법인의 적법한 대표·직무수행자(법인을 대신해 직무를 맡은 사람)인지가 관건입니다. 선임된 위원의 대리 의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임 결의와 규약부터 확인해 보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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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3개월만에 이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짧아도 이혼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분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가 없다면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다시 생각하는 기간) 뒤 확인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빚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남편 빚은 발생 경위와 혼인생활 관련성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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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두 아이의 친권·양육이 걱정이시군요. 친권(자녀의 신분·재산을 대신 결정하는 권리)과 양육권은 별개라,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친권을 당연히 잃는 건 아닙니다 — 둘은 각각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받아 두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릴 때 상대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양육 여건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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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신청 혼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빠가 양육 중인데 면접교섭도 안 되고 아이 건강·돌봄까지 방치되고 있어, 양육권과 친권을 질문자님께로 바꾸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상대방(아빠) 동의가 없어도 질문자님 혼자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일방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친권자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현재 아빠 양육이 아이 복리에 반한다'는 점의 입증이니, 하원 방치·검사 거부 정황을 어린이집 선생님 진술과 픽업 기록, 병원 소견서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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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수후에, 양수일이전의 사무실임대료 체납금 부담의무
부채가 없다는 말을 믿고 인수한 법인에, 인수 전 발생한 임대료 7천만원이 청구된 상황이군요.이 채무의 채무자는 임차인인 법인 자체일 뿐, 주주나 대표 개인이 아닙니다. 차임(월세) 지급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주식을 5:5로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가 A 개인에게 옮겨오지는 않습니다. A가 연대보증·채무인수·개인보증 등 별도 약정을 한 바 없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주주로서의 책임 범위는 법인 형태와 정관·인수계약 내용을 확인해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다만 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청산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재산을 나눠야 하고, 이를 건너뛴 청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없다고 고지한 양도인에게는 인수계약의 보장조항과 고지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니, 양도양수 당시 정황과 통지 내용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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