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유루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집을 아빠와 작은아빠에게 5:5로 남기고 고모를 뺀 상황이시군요. 지금 당장은 고모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야(상속 개시)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고모도 할머니의 직계비속이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 몫)으로 인정되어, 아무것도 못 받았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아빠·작은아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왕래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이 줄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훗날 고모가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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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후 야간도주이며 문 개방여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누수 확인을 위해 문을 강제로 여실 수 있는지가 문제군요.강제 개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더라도, 짐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의 점유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임대인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지위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누수가 급하다면 관리사무소·소방(119)에 연락해 긴급 개방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시에 명도소송(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이 점유를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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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 4개 문중이 포함된 땅 )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문중 땅을 대표자 어른이 독단으로 팔러 다니신다는 상황이군요.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재결이라는 별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가처분이 막는 대상은 대표자의 임의 매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합유로 돼 있다면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명의를 먼저 확인하신 뒤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고, 문중 총회를 열어 매도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회의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회사와 중개업소에도 결의 없는 매도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려두시면 추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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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구매자가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개인정보까지 들먹이는 상황이군요.거래 당시 컴퓨터가 정상 작동했고 이를 숨긴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나가기 직전 켜진 화면 사진과 구매확정 하루 뒤에야 고장이 났다는 경과가 오히려 반대 정황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정보를 활용하겠다'며 환불을 압박한 것은 공갈(겁을 주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팅 내역과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장 원인이 판매 전부터 있던 하자로 밝혀지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까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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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경찰 출석 날짜가 일정과 겹쳐 조정이 필요하신 상황이군요.날짜 변경 요청은 가능합니다. 출석요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일시에 강제로 나오게 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시면 대개 조정됩니다.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인정되면 체포영장(법원이 발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연락을 끊지 마시고 미리 연기 사유를 알린 뒤 새 날짜를 잡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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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츌이 가능하다고 45만원을 송금햇습미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에게 속아 45만원을 보냈는데, 지급정지된 계좌가 명의인의 이의제기로 풀려버린 상황이시군요.억울하시겠지만 이의제기 자체는 법이 명의인에게 보장한 절차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어도 곧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명의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해야 하고 그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민사로 가려야 합니다.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사항에 포함됩니다.가장 확실한 길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을 내고, 판결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니 송금내역·상담 카톡·통화녹음을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시고, 사건번호를 받아두시면 소송에서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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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이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코인 투자사기로 이미 경찰 신고까지 마치셨는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걱정되시는군요.먼저 짚어드리면, 형사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실무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현실적으로 회수 여부는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좌우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송금계좌·지갑주소·대화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파악되면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시는 일입니다. 자금을 여러 명이 나눠 받았다면 모집책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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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악성 댓글을 단 /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SNS 댓글로 계속 공격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온라인 명예훼손도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가중처벌되고,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모욕죄가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셔야 하니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증거는 삭제되기 전이 관건입니다. 댓글 화면을 계정 아이디·작성일시·URL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하시고, 해당 게시물에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공개 여부·조회수)까지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내가 특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도 함께 정리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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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속아 빌려준 돈 받아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망을 꾸며내 돈을 빌려 간 지인이 이제 연락까지 끊은 상황이시군요.거짓말로 돈을 받아 간 것이므로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사망 사실을 속인 점,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기망(속여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이 인정됩니다.카톡·문자·송금내역과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신 사실을 정리해 지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고, 동시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가 회복되면 검사가 기소유예(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 여지는 열어두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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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문중 소유 토지를, 대표가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문중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내용증명마저 반송된 상황이시군요.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총유는 정관이나 규약이 먼저 적용되므로, 문중 규약이 대표에게 처분 권한을 준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규약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우선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명의와 처분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규약상 대표 단독 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분금지가처분(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막는 절차)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매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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