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후 야간도주이며 문 개방여부

임차인이 미납 3기 이상이며 계약서상 미납 3기이상시 문자 통보후 내용증명 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

현재는 임차인은 연락두절 및 문자를 보지 않는 상태이나 최종 26.7월 말 통화내역에는 7월말까지 임차료 지불 안될시 이사를 가겠다는 통화 내역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은 해지되었고, 현재 건물 누수로 집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 제가 강제로 문을 개방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는 소송 진행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비용 측면보다도 먼저 누수를 살펴야 하는 위급 상태이기에 자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누수 확인을 위해 문을 강제로 여실 수 있는지가 문제군요.

    강제 개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더라도, 짐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의 점유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임대인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지위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수가 급하다면 관리사무소·소방(119)에 연락해 긴급 개방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시에 명도소송(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임차인이 점유를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문자통지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나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위 상황에서 강제 개문하는 건 주거침입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 특히 누수가 긴급 상황으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