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후 야간도주이며 문 개방여부
임차인이 미납 3기 이상이며 계약서상 미납 3기이상시 문자 통보후 내용증명 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
현재는 임차인은 연락두절 및 문자를 보지 않는 상태이나 최종 26.7월 말 통화내역에는 7월말까지 임차료 지불 안될시 이사를 가겠다는 통화 내역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은 해지되었고, 현재 건물 누수로 집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 제가 강제로 문을 개방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아는 소송 진행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비용 측면보다도 먼저 누수를 살펴야 하는 위급 상태이기에 자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