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을경우 목격자들 증언얻는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목격 진술만으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상황이시군요.고소는 지금 바로 접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증거를 다 모아야 접수되는 게 아니고, 접수 후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목격자의 이름·연락처·목격 위치를 특정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일은 목격자에게 연락처와 목격 내용을 간단한 사실확인서(본인 서명·날인)로 받아두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동 기록은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로 112신고 접수내역과 근무일지 사본을 청구하시고, 수사기록은 사건 종결 전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되니 고소장에 "○○지구대 ○년 ○월 ○일 출동건 기록 확인"이라고 적어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시는 게 빠릅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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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분을 어머니께 몰아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빚을 갚을 재산을 줄이는 처분)로 걸려 첫 기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첫 변론기일은 보통 5~10분이면 끝납니다. 재판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제출된 소장·답변서·증거를 진술한 것으로 정리한 뒤, 쟁점을 짚고 다음 기일이나 서면 제출기한을 정하니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되고, 즉석에서 새 사실을 길게 말하는 건 오히려 불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여서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가족 동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는 점(선의)이나 어머니 고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 범위에서 빠진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다투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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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절도죄라고는 하는데 절도죄인가요? 처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헬스장 공용 선반의 스트랩을 본인 분실물로 오인해 가져갔다가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군요.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 절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착오가 인정되면 불송치(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도 가능합니다.다만 오인이 납득될 만한지는 수사기관이 정황으로 판단하니, 같은 제품을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료와 즉시 반환한 영상을 조사 전에 내두시는 게 좋습니다.절도는 합의로 처벌이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수사관 말이 틀린 건 아니고, 합의는 기소유예 등에 참작될 뿐입니다. 혐의는 다투되 합의서에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적어두시면 양쪽 다 지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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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다른 사건으로 송치된다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 건으로 송치되셨군요.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게 보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 검사가 초범에 준하는 선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이고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개 예외사유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우선 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확보하시고, 예외사유에 걸린다면 피해자 합의와 진지한 반성을 서면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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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실랑이 및 추행에 관해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인정했군요.강제추행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이어도 성립하고, 폭행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는 죄라 합의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촬영은 성적 부위가 아닌 얼굴·시비 장면을 찍은 것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어렵고, 초상권은 민사 문제로 다투셔야 합니다.손목을 잡은 행위로 상대방이 폭행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위법한 촬영을 막으려는 소극적 저항은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를 빨리 확보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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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후 소송비용 상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패소해서 상대방에게 상환할 금액이 결정으로 확정된 상황이시군요.즉시항고 기간 전에 미리 입금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사의 "항고 안 한다"는 구두 답변은 구속력이 없으니, 항고로 금액이 늘어날 여지는 남습니다.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이면 변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래도 상대방 본인 명의 계좌로 넣으시고, 입금 후 "○○사건 확정결정금 전액 변제" 취지의 확인서나 문자 회신을 받아두시면 강제집행 신청을 막는 데 확실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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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자전거를 피하시다 허리를 다치셨고, 시간이 지나 통증이 심해진 상황이군요.신고 가능합니다. 자전거도 법상 '차'에 해당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자전거의 위험한 운행 때문에 피하다 다쳤다면 그 운행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로도 도로 외의 곳으로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장소이고요. 치료비·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익이 떨어지므로,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부상 사실을 남기시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사고 시각대 단지 CCTV 영상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십시오(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됩니다). 그 후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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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아파트 거주중 불발 위약금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8개월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가정사정을 이유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2년 거주가 보장되고, 집주인 개인 사정은 계약을 깰 사유가 못 됩니다. 그러니 위약금에 법정 기준이란 없고, 나가주는 대가는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이사비에 더해 중개보수·이전비용, 웃돈까지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양쪽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것)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로 소송해 더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지급시기·명도일을 적고 '이 합의금 외 상호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약정)을 넣으시면 집주인 쪽 청구도 같이 막힙니다. 보증금 2억5천은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으로 못 박으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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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항소한 상황에서 부대항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시군요.결론부터 짚으면, 항소하지 않아도 승소한 975만 원 부분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불복한 대상이 바로 그 인용 부분이라 항소심은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감액하거나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진 나머지 부분은 다툴 수 없어, 결과는 '현상 유지 아니면 악화'뿐입니다.다만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피항소인은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항소(상대방 항소에 얹어 자기 몫도 늘려달라고 하는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와 부대항소 여부를 상의하시고, 상대방이 낼 새 증거에 대응할 자료를 지금부터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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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떠한 법으로 처벌 가능할련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도배 완료 후 벽지가 뜨는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업자가 출장비를 요구하며 보수를 거부하는 상황이군요.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보수를 미루거나 출장비를 요구하는 건 계약 불이행일 뿐, 사기·공갈로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무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고쳐주는 대신 그 비용을 돈으로 물어내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자 사진과 계약서를 보존해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신 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시공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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