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 생계급여 일부가 변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자동이체되도록 묶어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그런 우선권 확보는 어렵습니다.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돼(빚을 이유로 강제로 떼어갈 수 없어) 담보로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확실한 권리는 되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니, 수급자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지부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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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다쳤다면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원에서 목줄 없는 개에 물려 다치신 상황이군요.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묶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견주가 입증해야만 면책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견주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신체를 다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치료비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목격자·CCTV를 확보해 두시고, 견주 인적사항을 모르신다면 경찰 신고로 특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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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화장실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년째 윗집 화장실 누수로 천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까지 번진 상황이시군요.배상은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는 점유자인 세입자가 먼저,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누수 자체를 멈추라는 방해제거청구(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누수탐지 업체의 원인 진단서와 도배·가전 피해 견적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무응답이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그 문언과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로 바꿔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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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분쟁중인데 관련된 사진 임의삭제 증거인멸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손에 있는데 그게 지워졌다는 상황이시군요.병원이 임의로 파기했다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불이익으로 다뤄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없애는 범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에만 성립해서, 병원이 자기 사건 자료를 지운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진에 관한 질문자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사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고, 병원에는 진료기록 사본 일체를 정식으로 청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삭제 시점은 서버·PC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로그를 확보하면 밝혀질 수 있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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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2016년 확정판결로 받아둔 대여금 채권을 2020년 압류·추심으로 관리하시다가 2023년 그 신청을 스스로 해제하신 상황이군요.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2023년부터 10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압류가 권리자 자신의 청구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진행하던 기간이 0으로 돌아가 다시 세는 것)의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해제한 이번 압류가 여기에 해당하면 중단효가 소급해 사라져, 2016년 확정일부터 10년이 그대로 흘러온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시효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니, 지금이라도 채무자로부터 채무 승인을 받아두시거나 곧바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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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계약종료후 안나간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이 10월 25일에 끝나는데 세입자분이 새 아파트 입주 전까지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시군요.세입자분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명도소송(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년을 사셨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세입자분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 가족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시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즉 8월 25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갱신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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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제공 전금법에 관해서 여쭈오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를 건네주신 뒤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넘기셨더라도,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 양도·대여·전달은 금지되어 있어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속아서 넘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LK컨설팅과 주고받은 대화·통화 내역, 실적 조건을 안내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별도로 그들을 사기로 고소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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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 에어컨 배수 호스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위층 에어컨 배수호스에서 떨어지는 물로 소음·누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이군요.형사처벌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민사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위층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배수구를 막고 호스를 창밖으로 뺀 것은 통상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방해제거청구(방해 상태를 없애라고 구하는 청구)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된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하고, 이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물 떨어지는 장면을 날짜별 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신 뒤,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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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치료비도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고, 이로 인한 치료비는 통상손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그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해서, 소음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였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측정을 신청해 객관적 소음도 자료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도 함께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받으실 때 소음 노출 경위와 시기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진료기록에 발병 원인으로 남도록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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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게 욕설을 들으신 상황이군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서 대상이 특정되는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수사기관이 사이트 접속기록을 조회해 신원을 특정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게시글이 삭제되면 캡처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생기니, 지금 바로 글 주소(URL)와 작성 시각·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면 사이트 측에 게시물 보존을 요청하신 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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