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패소 확정 후 상대방이 낸 확정신청 계산서의 송달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보시는 상황이군요.의견서를 내서 정정 주장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확정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항목별로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예납액이 아니라 그 절차에서 실제 지출·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신청인에게 소명 서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송달은 질문자님에게 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인 측 송달분도 포함될 수 있으니, 5,500원이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용된 송달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결정이 나온 뒤에도 불복하시려면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1주 안에 하는 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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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장부단속에 걸리면 몇개월 정도 뒤면 조금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단속 소식을 들은 지 넉 달째 연락이 없어 불안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공소시효(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는 5년입니다. 압수물·계좌 분석에 1년 넘게 걸리기도 해서 '몇 개월'이라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당시 만18세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칠 여지도 있으니, 연락이 오면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부터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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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오픈채팅방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닉네임만 아는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립하고, 가해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 측에 통신자료·접속기록을 조회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오픈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면 공연성(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어 모욕죄나, 비방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대화 화면 전체를 방 이름·닉네임·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고 서둘러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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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래 살라는 말만 믿고 집을 손봤는데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셨군요. 그냥 돈 날린 셈 칠 일은 아닙니다.고장 난 곳 수리처럼 집을 보존하는 데 꼭 든 돈(필요비)은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 가치를 올린 돈(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분이 남아 있으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들어와 살 목적이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거절해 놓고 나중에 남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수리비 영수증과 보수를 합의한 문자·통화기록부터 모아두시고, 내용증명으로 갱신요구와 비용 상환을 함께 통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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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받게 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때 저지른 21만원 사기 3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고, 전액 변제와 피해자 3분의 처벌불원서까지 갖춰진 상황이시군요.이런 사정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는 없어 재판 자체는 진행되지만, 초범에 피해액이 21만원으로 소액이고 전액 변제와 합의가 끝난 점은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최종 형은 재판부 재량이라 선고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범위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셨다면 소년으로 취급되어,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신 정신과 진단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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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몇 달째 못 받으신 데다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시군요.빌려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돈을 받아내는 데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정공법입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기망(속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의 무자력만으로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빌려줄 무렵 상대방이 이미 다른 빚에 쫓기고 있었거나 받은 돈을 도박·유흥에 썼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형사 고소가 실익이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모아 두시고 민사와 고소를 병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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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의도용 차량담보대출 피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급여와 통장까지 압류된 데다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상황이군요. 청구이의의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확정된 판단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없어서, 명의도용으로 대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확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빠른 길은 공시송달 탓에 이의기간을 놓친 점을 들어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는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판결문은 명의도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니, 전자소송 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특정해 두시고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압류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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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 분쟁 이후 또 다른분쟁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명도집행으로 모텔에서 쫓겨난 뒤, 남은 숙박 손님과 짐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집행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라,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서명은 조서 확인일 뿐입니다. 다만 집행 목적물이 아닌 친구분의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못 받아 가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물건 행방과 보관 장소를 집행관실에 확인하시는 게 급합니다.수리비 부분은 임차물 보존에 쓴 필요비(꼭 필요한 유지·수선비), 가치를 높인 유익비(가치 증가분)로 나누어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사진·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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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남기신 집과 땅을 두고 딸 두 분이 자기 몫을 둘째아들에게 넘기겠다는 상황이군요. 딸을 빼고 세 아들이 균등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 5명이 성별과 무관하게 각 1/5씩이고, 두 딸이 각자 몫을 넘기면 둘째가 3/5, 나머지 두 아들이 각 1/5이 맞습니다. 상속분 양도(자기 상속지분 전부를 통째로 넘기는 처분)는 양도인 혼자 할 수 있어 다른 형제의 동의가 필요 없고, 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둘째라 다른 형제가 값을 치르고 되사올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딸들의 양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까지 마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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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한테 155만원을 갈취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시작해 이런저런 핑계로 여섯 차례에 걸쳐 155만원을 뜯기신 상황이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7만원 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고 송금을 즉시 중단하는 일입니다.거래 물품과 무관한 사유를 계속 지어내 돈을 받아낸 것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속임수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채팅 내역, 송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거래글을 캡처해 보관하신 뒤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송금한 계좌들에 대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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