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어요

2006년에 아버지 별세, 2023년 어머니 별세하셨는데 자녀가 3남 2녀입니다. 집과 땅을 남기셨어요. 5명 중 둘째아들이 배우

지 못 했다고 모일 때마다 불평을 하고 소란

스럽게 하곤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해도 공

부와 담을 쌓고 고등학교마저 안 갔답니다. 딸 2명이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둘째아들

에게 자기 상속 지분을 모두 양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둘째아들은 3/5을 상속

받고 나머지 두 아들은 1/5씩 상속 받나요?

아니면 두 딸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아들이 균등 상속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집과 땅을 두고 딸 두 분이 자기 몫을 둘째아들에게 넘기겠다는 상황이군요. 딸을 빼고 세 아들이 균등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녀 5명이 성별과 무관하게 각 1/5씩이고, 두 딸이 각자 몫을 넘기면 둘째가 3/5, 나머지 두 아들이 각 1/5이 맞습니다. 상속분 양도(자기 상속지분 전부를 통째로 넘기는 처분)는 양도인 혼자 할 수 있어 다른 형제의 동의가 필요 없고, 받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둘째라 다른 형제가 값을 치르고 되사올 권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딸들의 양도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 2명이 1명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경우

    상속분 양도인지 상속포기인지에 따라서 그 처리방식과 지분비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명이 상속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신의 몫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상속분을 양수받는 1명이 3/5을 받게되지만,

    2명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나머지 3명만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것이 되므로

    나머지 3명이 1/3씩 상속을 받게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양수받는 1명이 3/5 만큼 상속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딸 두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아들 세명이 1/3씩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지분을 양도하려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