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 처분이 끝나서 아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기간이 끝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셔서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다만 아버지도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어 '싫다'는 사유만으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렵고, 어머니 신청이 반복해 기각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폭력·폭언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어머니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직접 청구해 퇴거·접근금지를 받는 제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계존속이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메모로 남기고 112에 신고해 기록을 쌓아두시는 게 향후 보호명령 청구나 고소 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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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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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중대하자 기준 및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입주 2주 만에 보일러가 깨져 100만원을 들여 교체하신 상황이군요.전액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이 목적물의 흠을 책임지는 제도)은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배제되는데, 매도인이 미리 점검을 권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하신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행사해야 합니다. 점검업체에서 파손이 인도 전부터 있었다는 소견을 받아 두시고, 그 자료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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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길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온 상황이시군요.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으시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으니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치료비와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정한 뒤,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담은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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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 동시에 무단퇴사해 매장을 휴점했습니다.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원 3명이 잇달아 그만두면서 매장 운영이 멈춘 상황이시군요.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특히 C처럼 근무 종료일을 정해둔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그로 인한 손해를 물어야 하고, A·B가 7월 중순 카톡으로 '10월까지'라고 한 내용도 기간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라, 휴점 매출 손실 전액이 아니라 대체인력 채용비·추가 인건비처럼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이 인정받기 쉽고, 다른 지점 휴점 손해는 특별손해(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되는 손해)여서 인정이 까다롭습니다.동시 퇴사라는 정황만으로 공모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니, 카톡·근무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손해액을 영수증 단위로 특정하신 뒤 지급명령으로 먼저 진행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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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묵시적 계약해지 이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4년째 묵시적 갱신으로 사시다 이사를 앞두고, 직접 들인 도배·장판 비용과 보증금을 미리 받는 문제가 걱정이시군요.원상회복은 임차인이 바꿔놓은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어서, 낡은 벽지·장판을 새로 해 넣은 것까지 뜯어내고 나갈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를 따져봐야 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해 질문자님이 대신 부담한 부분이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오히려 반환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보증금은 미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받고 나면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실익이 사라지니, 이사 날짜를 확정한 뒤 받으시고 나가는 날까지의 월세는 정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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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질문 드립니다. 상가 원상회복 본인 책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 문구는 있지만 '전 임차인 시설까지'라는 약정은 없고, 업종을 분식에서 한식으로 바꿔 영업하신 상황이시군요.가지고 계신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임장은 영업허가·신고 명의를 넘겨받기 위한 행정서류일 뿐, 시설물 철거 책임을 정하는 약정서가 아닙니다. 같은 서류에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사본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원상회복 범위는 임차 개시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전 임차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계속 쓴 부분은 책임이 없지만 업종 변경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철거·개조·교체한 부분은 본인 몫입니다. 간판과 주방·내부를 어디까지 손대셨는지 입주 전후 사진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시고, 중개인 녹취와 함께 임대인에게 범위를 제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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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토사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벽 출근길에 어머님이 아파트 공용부에 방치된 토사물을 밟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상황이시군요.책임은 두 갈래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토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복도·현관 같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에도 공용부분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단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와 증권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시고,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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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신호기 문의드립니다.화당.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은 3색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인데 과태료 통지서에는 4색 신호기의 적색 좌회전 위반으로 적혀 있고, 심지어 점멸 전환 시각 직후에 단속됐다는 상황이시군요.이런 경우 이의제기로 다투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입증돼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없는 신호기의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먼저 단속 담당 부서에 단속 사진·영상 열람을 요청해 당시 신호 현시를 직접 확인하시고, 교차로 신호등 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두신 뒤 그 자료를 붙여 이의제기서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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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은 누가 유리하나요? 따로덜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사이 아내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질문 취지상 남편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아내분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우선해 아이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를 정하는데, 실무상 현재 아이를 돌보는 쪽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이를 뒤집으시려면 별거 중에도 자주 만나고 양육비를 부담해온 기록, 근무지 조정이나 양육 조력자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셔야 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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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주민등록이전하면순위가변동되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세대주이자 계약자인 분만 전출하고 나머지 가족 두 분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군요. 이 경우 대항력(집이 경매되거나 팔려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판례는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어도 이 대항요건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만 남은 가족까지 모두 전출하면 그 시점에 순위를 잃게 되니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전출 처리 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두 분 주소가 그대로인지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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