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에 관한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 나가시는 상황이니, 특약 2번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세를 놓고 나가라, 공실·수수료를 부담하라'는 특약은 이 법정 해지권을 제한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9월 7일 통지를 받았다면 12월 7일경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므로 그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하여 거주중 보증보험비 반환건
법인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2만원씩 1년간 받아온 상황이군요.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이고 해당 빌라가 의 보증 가입 대상이라면, 이 수수료 중 임차인 부담은 25%뿐이고 나머지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년간 내신 24만원이 총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인이 얻은 부당이득(정당한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이라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 가입증서와 수수료 총액 자료를 요청해 25%를 계산해 보시고, 초과분이 확인되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영향?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전세 대출로 거주 중 임대인이 바뀌면서 보증금·기간은 그대로 둔 채 승계 계약서만 다시 쓰신 상황이군요. 계약 내용이 종전과 같고 인도·주민등록(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기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종전 계약과의 동일성과 그 사이 새로 생긴 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니, 종전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고 전입·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이런거는 저도 처벌받나요
영상통화 중 상대 요구로 노출된 신체를 빌미로 협박과 금전요구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질문자님은 피해자일 뿐, 기재된 사정만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 신체가 노출된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촬영물로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상대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50만원을 요구했으니 돈을 주지 않았어도 공갈미수(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시니 부모님과 함께 대화·계좌·본명 등 증거를 저장해 두시고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에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도 경찰조사시에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서로 손이 오간 상황이라 얼굴을 가격하신 부분 때문에 쌍방폭행·상해로 함께 입건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손을 뻗어 잡은 데 대한 반사적 대응이었다면 정당방위(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이 상대가 올라타 가한 폭행으로 생긴 것인지는 CCTV·진단서로 인과관계·고의가 가려져야 상해죄가 확정되니,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니 혼자 진술하셔도 됩니다.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할 배상액과 달리 당사자가 상호양보로 정하는 것이라, 변호사비를 포함해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 엄마가 아이들 유학을 멋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유학 문제를 두고 아이 엄마와 뜻이 갈려 답답하시겠습니다. 두 분이 아직 혼인 중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유학 같은 거주·교육상 중대사항을 어머니 혼자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행사방법을 정해 달라 청구하실 수 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약 이미 이혼해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니, 그 경우엔 알려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증인으로부터 진실을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 목격자 진술로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황이시군요.목격자의 이름·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참고인(피의자가 아닌 목격 제3자)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원진술자의 확인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목격자가 직접 겪은 일을 육하원칙대로 적고 서명·날인한 진술서(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성립의 진정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인이 사기당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 입금내역 확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발인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시다 고인이 곗돈 관련 사기를 당한 정황을 알게 되신 상황이시군요.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상 권리를 포괄승계하니,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갖춰 해당 금융회사에 거래내역 제공 가능 범위와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도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의사·능력 없이 속인 '편취 의사(속여서 재물을 취할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 지급·이행청구 등으로 다투게 되니, 카톡 대화와 이체내역을 시점별로 맞춰 기망 정황부터 확보하신 뒤 고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무리 봐도 누수같은데 집주인이 저보고 배상하라고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누수를 두고 집주인이 원상복구와 배상을 요구해 곤란하시겠습니다. 책임은 누수 원인과 귀책사유, 원상회복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건물 노후·배관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를 집니다. 원인이 위층인지 이 집 배관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젖은 천장·벽·바닥을 날짜가 남게 사진·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원인이 밝혀지면 임대인에게는 수선을 요구하고, 확인된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다가구주택 가계약금 관련 집주인이 돌려주지않음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 지급 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단순변심이라며 거부하고 있군요. 단순변심이라도 몰취(돌려주지 않고 가짐)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금 포기 해제 규정도 그 돈이 해약금일 때 적용됩니다. 중개사의 '문제없다'는 말에 과다 융자·보증보험 불가가 계약의 중요부분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오인·기망당했다면 착오·사기로 취소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사항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 불성립이라 부당이득으로 반환됩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도 고의·과실과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문자를 남겨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시길 권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