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정문을 법원 특별송달로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 결정문을 상대방이 계속 수취거부해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신 상황이군요.세 번 다 불능이어도 그것만으로 소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행은 송달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고,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가 되어 사건이 끝납니다. 즉 송달이 되어야 그 2주가 흐르기 시작하니 송달 성공이 관건입니다.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확인해 주소보정서를 내시면 근무장소로도 송달할 수 있고, 만나고도 수령을 거부하면 집행관이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서류를 현장에 두고 오는 것으로 송달이 완성되는 방법)로 처리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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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고 무직자대출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가장해 돈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니, 저장해두신 프로필 사진과 카톡 대화 전부, 송금 내역을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다만 사진만으로는 신원 추적이 어렵고, 실제 수사의 단서는 돈이 들어간 계좌번호와 상대 전화번호입니다. 송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사기 계좌의 돈을 묶어두는 조치)를 요청하시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도 신고해 계좌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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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협상권고 결렬 후 지급명령 신청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공사 일방적 스케줄 변경에 환불을 거부당하고, 소비자원 합의 권고까지 결렬된 상황이네요.지급명령 신청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12시간이나 되는 출발시각 변경은 계약 내용대로의 운송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대금은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고,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다만 구매대행사는 예약 중개만 했을 뿐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닐 수 있어, 두 곳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결제 상대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통보 내역, 환불 요청 기록, 소비자원 처리결과서를 증거로 붙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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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접수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돈 감시·폭언·구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거군요.증거 없이도 신고는 접수되며, 이미 확보하신 녹취·영상·진단서·통장내역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든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진술하시면 되고, 신고 후 경찰이 철수해도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처분)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성인이시니 퇴거·취업은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함께 받아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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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에서 괴롭힌 상대 스토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개월에 걸쳐 블로그에서 개인정보를 캐내며 괴롭혀 왔고,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계속됐다는 상황이시군요.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글이라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정황이 남아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있고, 명예훼손·모욕과 별개로 성립합니다.이미 여러 차례 대응하셨지만, 이번에는 그만하라고 요구한 기록(댓글·메시지 캡처)과 게시글 전체의 날짜순 목록을 시간표로 정리해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 시 경찰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함께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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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제계좌엔 피해금150과 제돈18만원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5일 송금 심부름으로 100만원을 받고, 계좌에 피해금 150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사기 방조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5일에 100만원은 정상적 보수로 보기 어려워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범죄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그대로 한 마음)를 인정하려 할 것입니다.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면 2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초범에 수사협조로 검거까지 도왔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현실적입니다. 계좌의 150만원은 손대지 말고 수사관에게 알려 피해자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받은 100만원 반환 의사도 밝혀 두시는 게 양형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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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요구권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반전세 갱신에서 임대인이 요구한 723,000원이 5% 상한 안에 드는지가 쟁점이군요.보증금 2억2천만원을 그대로 두는 한 월세 상한은 682,500원입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는데, 이는 차임과 보증금 각각의 한도이지 둘을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전환(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꾸는 것)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더라도 전환율 제한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일반 임대차에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유지하고 월세 682,500원으로 갱신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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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보증금에 가압류설정 유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곗돈 2천만 원을 떼일 상황에서 계주의 전세보증금을 묶어둘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가압류(판결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 걸 수 있습니다. 계주가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도 금전채권이라 가압류 대상이고,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방식입니다.계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내면서 계 장부·입금내역 등 곗돈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납니다. 임대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가압류 뒤엔 본안소송까지 이어가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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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전 비대면 대출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 개통 피해(450만 원), 고소 및 피해 회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명의가 도용돼 개통된 휴대폰 요금 450만 원을 질문자님 돈으로 대신 물어내신 상황이군요.캡처본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통신사의 가입·해지 확인서와 완납 증명서만으로 명의도용 개통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고, 개통 당시 접속기록과 가입신청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확보합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신청서를 대신 꾸며 냈다면 사문서위조죄도 문제됩니다. 검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지급하신 4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반이 지난 만큼 대포폰 유통책까지 검거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지금은 엠세이퍼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추가 개통부터 막으시고, 서류를 갖춰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내시는 순서가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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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협박죄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법원 가집행 판결로 압류를 진행했더니 상대방이 8시간 내 해제하라며 고소하겠다고 압박해오는 상황이군요.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예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니지만, 대법원은 그 권리행사가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협박의 해악 고지가 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은 가집행선고에 근거한 정당한 압류권자이고 채무도 일부만 변제된 상태여서, 상대방이 예고한 사기죄·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 여지가 희박한 명목상 죄목입니다. 근거 없는 죄목으로 시한까지 정해 압류 해제를 강요한 정황이면 협박죄, 나아가 압류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한 강요미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카톡 원문과 8시간 시한이 드러난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압류 해제 요구가 반복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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