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라인에서 10살아이가 나이속여서 영교했다는 작성자입니다 조금더 내용을 자세히 써야할거같아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나이를 속인 10세 아동과 영상을 주고받은 뒤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상대가 먼저 보냈고 나이를 속였다 해도 안심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낸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될 수 있고,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할 사유이지만 대화에서 어린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 감수한 마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하셔도 상대 쪽 기록은 남으니, 나이를 속인 대화 캡처를 확보해 두시고 연락이 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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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배액상환으로 계약을 깨려던 참에, 아직 질문자님 소유인 공실에 매수인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끝내버린 상황이군요.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계약대로 잔금을 치르는 등 실제 이행을 시작하는 것)하기 전까지만 되는데, 매수인의 인테리어는 자기 채무의 착수로 보기 어려워 배액상환 해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공사를 알고도 묵인하신 정황이 있으면 다퉈질 수 있습니다.승낙 없는 공사는 소유권 침해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배액상환 의사와 원상회복 요구를 함께 보내시고, 현장 사진을 남겨 두세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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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위반 대충이라도 벌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고 아이폰 인증번호까지 알려준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입건되신 상황이군요.초범이고 대가가 5만 원 수준이면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사이트 자금관리 이야기를 듣고 인증번호를 넘긴 부분이 계좌·명의 제공으로 얽히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속아서 하신 것이라면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고, 실제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인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오히려 사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조사에서는 장애가 있어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 받은 돈이 5만 원뿐이라는 점, 모집책과 주고받은 문자·카톡을 그대로 제출하시고, 그 모집책을 사기로 고소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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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단백질쉐이크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삼켰을 가능성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보상 요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 섞였다면 그 자체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고,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 결함으로 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검진비 같은 실제 지출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우선 남은 제품과 이물질, 용기 라벨(제조번호·유통기한)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그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확보한 뒤 제조사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미루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나 식품안전나라에 이물 신고를 함께 넣으면 조사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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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기 질문드립니다. 해결방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모르는 사이 개통된 휴대폰 요금 500만원을 먼저 갚으셨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낸 상황이군요.여기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비대면 개통이라도 남의 명의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타인의 인증정보를 몰래 입력해 개통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그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개통 당시 본인확인 기록과 신분증 사본, 단말기 배송지 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해 확보한 뒤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친구분에게 효력이 없어, 이미 낸 돈은 통신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을, 개통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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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 1년의 계약기간지 지난상태이고 보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적힌 3,075,000원은 법원이 붙여둔 서식 예시일 뿐, 질문자님 사건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빌려주신 530만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고,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다.청구취지는 '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배상)을 지급하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약정이자가 없으면 변제기 이후는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보정서에는 정정한 청구취지·청구원인만 쓰면 되고, 이미 낸 차용증을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만원이 차용증에 없다면 그 이체내역만 추가로 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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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메세지도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이 남긴 음성메시지에 질문자님을 비꼬고 욕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던 상황이군요.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쪽이 더 맞습니다. 욕설과 조롱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게 아니라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서, 사실 적시가 요건인 명예훼손과는 결이 다릅니다.관건은 공연성(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라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잣말이 통화 연결로 흘러든 것에 그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우선 음성메시지 원본을 별도 저장하고, 대화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고소 기간도 6개월이라 늦추지 마시고요.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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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기소유예 기간중 절도하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군요.재범이라 이번 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기 어렵고, 앞선 오토바이 절도 건도 다시 꺼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소년은 검사가 보호처분(형사처벌 대신 교화를 위해 내리는 조치)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고, 소년부 판사가 감호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입니다.절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해두시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장 크게 낮춥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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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 집을 압류를걸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분 사이 폭행·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가해자 부모 집 가재도구까지 압류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B) 본인 재산에만 할 수 있고, 부모님 소유 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체동산(가구·가전 같은 형체 있는 동산)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를 기준으로 집행관이 압류하므로, B가 사는 집의 가재도구가 사실상 압류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부공유 동산은 명문으로 압류가 허용되지만, 부모 소유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모가 제3자이의의 소(내 물건이니 집행에서 빼달라는 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A 친구분께는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 확정문으로 B 명의 예금·급여채권을 조회해 집행하시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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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을 통한 고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분에게 그런 디엠이 갔다니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고, 그나마 따져볼 여지는 명예훼손 쪽입니다. 성병 검사 언급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1:1 디엠은 받은 사람이 다시 퍼뜨릴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채워집니다. 친구분 한 명에게만 보냈고 더 번지지 않았다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디엠 캡처와 발신 계정을 남겨두시고, 상대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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