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메세지도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선을 지키는 내에서 아팟 입주민으로써 불법차량, 지하주차장 쓰레기 투척(치우기어려운)단지내 길목 공놀이 등을 문자로 민원접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민원접수 후 제가 전화를 못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재중 통화가 남겨져있었어요.

전화가 왔으니,

전화를 해서 필요한 용건을 전했고 끊었습니다. 남긴 음성메세지는 온 줄 몰랐다가 잠들기 전 폰 만지다 발견되 음성메세지를 들었습니다.그런데 들어보니 결국 저에 대해 비난하는 이야기였고, 그 여자 그리고 제가했던 민원 내용을 비꼬면서, 낄낄대고 있더라구요. 욕설과 함께요.

솔직히 백번양보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별 민원을 다 받으니 이해는합니다만,

매번 감사하다고 끊는 사람한테 할말은 아닌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얘기하고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남긴 음성메시지에 질문자님을 비꼬고 욕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던 상황이군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쪽이 더 맞습니다. 욕설과 조롱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게 아니라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서, 사실 적시가 요건인 명예훼손과는 결이 다릅니다.

    관건은 공연성(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라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잣말이 통화 연결로 흘러든 것에 그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우선 음성메시지 원본을 별도 저장하고, 대화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고소 기간도 6개월이라 늦추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발언을 가해자와 피해자만 들은 상황이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의 내부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공론화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인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