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메세지도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선을 지키는 내에서 아팟 입주민으로써 불법차량, 지하주차장 쓰레기 투척(치우기어려운)단지내 길목 공놀이 등을 문자로 민원접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민원접수 후 제가 전화를 못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재중 통화가 남겨져있었어요.
전화가 왔으니,
전화를 해서 필요한 용건을 전했고 끊었습니다. 남긴 음성메세지는 온 줄 몰랐다가 잠들기 전 폰 만지다 발견되 음성메세지를 들었습니다.그런데 들어보니 결국 저에 대해 비난하는 이야기였고, 그 여자 그리고 제가했던 민원 내용을 비꼬면서, 낄낄대고 있더라구요. 욕설과 함께요.
솔직히 백번양보해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별 민원을 다 받으니 이해는합니다만,
매번 감사하다고 끊는 사람한테 할말은 아닌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얘기하고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