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판결까지 나온 데다 수급비 계좌마저 압류돼 막막하시겠습니다.수급자로 받는 급여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은 원래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더라도 법원에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압류명령은 취소됩니다.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수급자 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붙여 압류명령 취소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빚 자체는 소득이 없는 수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보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없애 주는 결정)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번에는 '개인파산'으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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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갈려면 인원이 먆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신데, 가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으신 상황이군요.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한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할 수 있고, 각 가해자는 고의·과실 불법행위로, 사업주는 직원들의 사무집행 관련 가해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으로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10명 전부를 넣기보다, 실제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거가 있는 사람만 추리시는 게 낫습니다. 단순 방관자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사람별로 일시·장소·언행을 정리한 표와 녹취·메시지·진술서를 갖추고, 노동청 조사 결과통지서는 판정이 나온 뒤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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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못갚을 경우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우선 안심하실 부분은,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형사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을 받으면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액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전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지금은 연락을 끊지 마시고 변제 계획을 제시해 합의로 분할상환을 협의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소장이 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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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입니다 한번 봐주세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1500만원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지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면 되고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이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은 지급명령을 낼 수 없어서,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하면 그때 소제기신청을 해 통상 소송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으니, 내용증명은 지금이라도 보내 두시고 상담 때 이체내역과 카톡 원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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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어떻게 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겠습니다. 질문 내용상 사기 피해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재판부가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에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의 폭이 넓어,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태도가 형량을 좌우합니다.속은 경위와 피해액, 그 돈이 없어 겪는 생활고, 상대가 변제나 사과를 하지 않은 사정을 날짜와 함께 사실 위주로 적고 이체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완성되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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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했는데, 항소들어와서 2심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임대인 갑이 승소한 뒤 원고 병이 항소했고, 2심을 본인소송으로 갈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군요.선임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심은 1심 자료를 이어받아 심리하는 속심 구조라 병이 새 주장·새 증거를 내면 결론이 뒤집힐 여지가 실제로 있고, 판단 주체가 바뀐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가 재쟁점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항소이유서가 짜맞춘 내용이라고 보이더라도 반박은 서면으로 남겨야 하니, 답변서에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병의 과실 증거를 항목별로 대응해 정리하시고, 필요하면 병에 대한 소송고지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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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긁고 갔는데 제가 예민한건지 변호사 문의가 필요힙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 차에 누가 긁어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신고가 되는 일인지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군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주차된 차를 긁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사고 후 조치·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여서, 접촉 사실을 몰랐거나 실수로 긁은 경우라면 형사책임은 물피도주 쪽으로 다뤄지고 수리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게 됩니다.긁힌 부위와 차량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신 뒤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시면, 개인이 볼 수 없는 주차장·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경찰이 확인해 가해 차량을 특정해 줍니다. 가해자가 나오면 그쪽 보험으로 수리받으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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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산 물건 통장 압류가 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채무 때문에 함께 사는 집의 아들 물건까지 압류될까 걱정이시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아들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통장은 안전합니다 — 예금은 명의자의 채권이라 아들 명의 계좌가 아버지 채무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 안의 유체동산(가전·가구처럼 형체 있는 동산)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해 압류할 수 있어서, 아버지가 그 집에 함께 거주하면 물건이 아버지 점유로 취급돼 실제 구입자가 아들이어도 일단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공유 추정으로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니, 압류가 들어오면 구입 영수증·카드내역을 갖춰 제3자이의의 소(내 물건이니 집행에서 빼달라는 소송)를 제기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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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 앱 출시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예상 세액 계산 기능만 넣은 앱을 준비하고 계시군요.단순 계산 결과 제공에 그치면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지만, 이용자 개별 자료를 받아 세액을 판단해 주는 수준이면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자격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 전에는 세무대리(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가 막히므로, 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등록 세무사는 영리 업무 종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앱 운영 형태를 미리 세무사회에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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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정권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낸 사실조회촉탁(법원이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 신청에 보정권고를 받으신 상황이군요.서식은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 '보정서'로 내셔도 되고, 지적받은 사항을 채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도 재판부는 그대로 처리합니다. 촉탁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보정 전이라 해서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고, 흠이 남으면 촉탁이 안 될 뿐입니다.전자소송 제출화면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니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힌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채워 제출하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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